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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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해석일자: 202112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보건환경학과를 전공한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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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통상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등이 이에 해당됨

– 귀 질의와 같이 보건환경학과는 보건학, 환경보건학 등 산업보건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6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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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