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보건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 행정해석

산업보건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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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과-1842

해석일자: 202004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내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및 일반 검진에 종사하는 전문의 포함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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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인력기준*으로 행정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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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과-184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