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안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비대면 운영 행정해석

산안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비대면 운영 행정해석
📌 산안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비대면 운영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5210

해석일자: 20201020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 실시 관련하여 코로나 19 해제 전까지 정기회의를 연기할 수 있는지? 또한 정기회의 방식을 대면회의가 아닌 비접촉(영상회의 또는 서면)방식으로 하여도 되는지?

ADVERTISEMENT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나 서면회의 등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521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