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사항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음(법 제24조)
–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은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심의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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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5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