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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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55

해석일자: 202111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의사결정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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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 귀하의 질의 상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대표자 자격으로 사용자위원이 될 수는 없겠으나,

–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부서의 장으로 보고,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용자위원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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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95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