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3자물류(PL) 도급 여부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3자물류(PL) 도급 여부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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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589

해석일자: 202109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H업체와 B건물주 간 임대차 계약 작성, H업체는 3PL 운영계약을 통한 A물류업체에 장소와 운영전체를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음* H업체는 매월 B건물주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A물류업체에는 위탁한 운영전체 비용(인건비, 기계/기구 사용료 등)을 지불 A물류업체에 위탁한 업무는 H업체에 속한 전국의 각 지점에서 발주한 물품(냉동/냉장/신선)이 주문과정을 거쳐 도착하면 상품을 입고하여 분류작업을 통해 각 지점별로 분배하여 보내는 전체의 업무 수행* H업체의 업무는 배송 입출고 현황 모니터링, 오배송에 대한 클레임 처리, KPI 관리 등에 관련한 행정 업무만 수행A물류업체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대행을 통한 관리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한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위 H업체와 A물류업체 계약 관계로 볼 때
① 도급관계 인지 여부,
② 도급관계가 맞다면 도급/수급업체는?(지휘감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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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귀 질의 상 H업체가 전국의 각 지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일괄 구매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를 임대하고, A물류업체와 운영 위탁계약을 통해 H업체가 임대한 장소에서 각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 일괄 구매한 상품의 입고, 분류, 발송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면 H업체 자신의 업무를 타인(A물류업체)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H업체는 도급인, A물류업체는 수급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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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58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