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별도의 3개 사업장(3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3개 사업장을 대표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원의 수가 과반수 넘음이 경우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인 근로자 대표의 정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사업장과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의미함귀질의와 같이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3개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는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별도로 각각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정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3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대표는 3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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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