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행정해석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행정해석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863

해석일자: 202111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36번) 외 추가로 있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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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의 대상 물질임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3항에 의하여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6번에 의하여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특별관리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4번*에 해당하는 물질 이라면 그에 따른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 이외에도,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 제449조에 따라 취급 일지 작성, 고지, 유해성 등의 주지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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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86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