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장비기사 일용근로자 대상 행정해석

산안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장비기사 일용근로자 대상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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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건설산재예방과-59

해석일자: 201301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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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사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를 의미함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장비기사(장비조종사)의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대상 여부는 고용형태(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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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건설산재예방과-5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