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 행정해석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 행정해석
📌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7

해석일자: 202201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필수 인력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인 경우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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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인력기준에 대해서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으로 최소 인원은 3명이어야 함

– 이 기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최저기준으로 정한 것임
·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강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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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