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공동 실시 관련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공동 실시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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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067

해석일자: 202111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경우 수시평가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설현장 외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등의 설치
·이전
·변경 등 비정기 작업의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수행시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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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5조에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총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수시평가는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작업,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 등’에 해당하는 작업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

1. 질의 1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5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0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의 상담사례와 같이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에 따른 수시평가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정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 중 업종에 관계 없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시평가 대상 작업의 범위: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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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106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