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민자도로 공사 재해율 산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민자도로 공사 재해율 산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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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건설산재예방과-503

해석일자: 201202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계약된 민간계약 공사에서 지분에 따라 공구분할 방식 으로 분담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발주처 및 관할관청에 사전신고한 경우, 분할된 각 공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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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제3호나 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토록 규정 공동도급 공동 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업체간 내부 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하나 귀공사와 같이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 시공함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되거나 발주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 수를 분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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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건설산재예방과-50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