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 주기 산정 방법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 주기 산정 방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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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팀-834

해석일자: 200510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05.10.7일부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별표 10의3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된 바, 시행일 이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차기 자체검사주기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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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05.10.7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설치된 크레인은 6개월마다, 그리고 이후에 설치된 크레인은 3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이 시행일을 넘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3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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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83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