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건설현장 옥외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건설현장 옥외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 건설현장 옥외작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300

해석일자: 200401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옥외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규모, 기간, 한시적인 작업, 작업 인원 등에 대한 고시(기준) 없이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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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작업환경측정대상은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공사규모 및 작업 인원과는 상관없이 적용됨. 다만, 공사기간, 한시적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인 경우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동 규칙 제4조)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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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30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