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1493

해석일자: 2004031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작업물량에 따라 소음 수준이 80dB(A)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측정대상 여부

2. 소음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측정 실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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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질의 1, 2에 대하여 ; 소음의 측정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제1항에 의거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을 측정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음성난청유소견자(D

1) 근무여부가 측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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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149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