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의 상근대상 여부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의 상근대상 여부 행정해석
📌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의 상근대상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3491

해석일자: 200406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의사(예방의학.산업의학전문의)가 기관내에 상주하지 않고 주 1~2회 정도 출근하여 대행사업장 방문 및 출장검진시 참여하는 비상근 형태의 근무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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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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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환경과-349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