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크레인·리프트 자체검사 확인비용, 산안법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크레인·리프트 자체검사 확인비용, 산안법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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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336

해석일자: 2005092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위험기계.기구(크레인.리프트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지정검사기관에 다시 의뢰하여 확인하는 경우 당해 확인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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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자체검사라 함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체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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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3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