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채용시 교육: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교육 면제 여부 행정해석

산안법 채용시 교육: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교육 면제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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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안전정책과-2946

해석일자: 200406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시교육(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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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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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안전정책과-294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