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하도급사 산재 발생 시 재해율 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하도급사 산재 발생 시 재해율 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 하도급사 산재 발생 시 재해율 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18

해석일자: 200201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원도급사를 “갑” 하도급사를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산재하수급인 보험료납부 인수신청서 제출후 승인을 받은 경우 하도급사 공사추진중 산재가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면 산재의 주체는 을사인데 갑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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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

1)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

2)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당해 재해자는 위 기준

(1)에 의하여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되며, 노동부장관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 미만이거나 초과여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 또는 감점(±2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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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01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