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31 58 15 진공청소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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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SMCS 31 58 15 진공청소설비공사
기준일
2018-05-0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SMCS 31 58 15 진공청소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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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58 1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진공청소설비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진공청소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SM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

SM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 1.4.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품자료∶선정된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 제품 자료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자료∶장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부품목록 및 유지관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4.3 품질시험성과표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4 시공상태확인서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의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타공사와의 구분

(1) 이 공사와 관련되는 기타 공사와의 공사구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1 타공사와의 구분

번호

공   사   명

본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자동제어공사

1

본설비의 설계, 제작, 취부, 시운전 조정공사

○

 

 

 

2

1차측 전원공사 및 접지공사

 

 

○

 

3

송풍기, 자동운전장치의 2차측 전원공사

○

 

 

 

4

바닥, 벽 등의 관통부 슬리브 공사

○

 

 

 

 

5

개구부 (메움) 마감공사

○

○

 

 

6

송풍기 기초공사

 

○

 

 

7

송풍기 배기공사

○

 

 

 

8

기계실의 방음, 조명, 환기설비

 

○

○

○

9

중앙감시반, 펌프 판넬과의 기동-정지 및

상태감시 전선 연결공사

 

 

 

○

10

천정 점검구 제작 취부공사

 

○

 

 

11

억세스 플로어(Access floor) 및

기타 바닥 판넬 관통부공사

 

○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진공청소설비 재료의 세부사항은 해당공사의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의 일반적인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공펌프                             ② 집진기

③ 습식집진기                           ④ 호스 및 청소도구

⑤ 흡입구                               ⑥ 제어반

⑦ 기타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도면을 확인하여 도면대로 시공하고 그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3) 각 배관도의 치수와 연결부분의 치수가 맞는지 확인 후 시공한다.

(4) 배관이 기기의 조작 또는 보수 점검에 이상 없이 시공한다.

(5) 배관의 소제구를 적정위치에 마련하여 보수 점검을 용이하게 한다.

(6) 배관의 지지는 관경 80 ㎜ 이하인 경우도 KS 표시가 있는 행거로 지지하며, 인서트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7) 관경 100 ㎜  이상의 일반 SPP 탄소강관을 지지할 경우 리지드서포트를 원칙으로 하며, 장비와 연결되는 부분은 바닥으로 더미(Dummy) 지지를 한다.

(8) 입상관의 지지는 바닥에 2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한 50 × 50 × 5 t 이상의 앵글에 U 볼트를 체결해서 고정한다.

(9) 행거류의 지지 간격은 최대 3 m 이내로 하고, 곡부나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10) 진공호스 배관에서는 배관상의 열손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1) 장비의 진동을 고려하여 25 ㎜의 공간을 두고 루버슬리브로 접합하여 와이어 클램프로 고정한다.

(12) 관경 80 ㎜ 이하의 엘보는 배관의 마찰계수와 이물질의 막힘을 줄이기 위해 일반강관의 장엘보 보다 2배 이상의 곡률을 유지하게 한다.

(13) 입상관이나 바닥매설용 흡입구 연결관은 슬리브 작업을 우선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맞게 코아 작업을 할 수 있다.

(14) 코아작업 시에는 타배관을 비켜 갈 수 있도록 철근 탐지기를 사용한다.

(15) 배관의 막힘을 보수하기 위하여 관끝에 소제구를 둔다.

(16) 배관의 마찰계수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굴곡이나 꺾임을 최소화한다.

(17) 기타사항은 도면 및 배관공사의 일반사항에 준해야 한다.

3.2 관의 접합

(1) 관의 접합은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언급이 없을 경우 다음사항을 따른다.

(2) 관경 80 ㎜ 이하의 배관접합은 직관과 직관 및 직관과 부속은 허브(Hub)식 접합방식에 열수축튜브에 의한 압착 고정방식을 사용한다.

(3) 관경 100 ㎜ 이상의 배관접합은 맞대기 용접에 의한 용접접합방식으로 한다.

(4) 관은 관측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내외의 뒤말림이나 안턱이 없게 그라인딩 또는 리이머가공을 한다.

(5) 맞대기 용접 시 양쪽관의 끝을 직각 30°로 테이퍼지게 가공하여 용접한다.

(6) 구석진 곳 등 용접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한 후 용접한다.

(7) 파이프의 절단은 파이프절단을 수직으로 하기 위해 롤러를 부착시킨 고속 디스크 절단기를 사용한다. 디스크 절단기를 사용할 수 없는 관경 200 ㎜ 이상의 관은 가스를 이용해 절단을 하고, 반드시 절단면을 그라인더로 가공하여 깨끗이 한다.

3.3 기타 장비 설치

(1) 다음의 기타 장비 설치의 세부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열수축튜브                           ② 진공펌프

③ 집진기                               ④ 컨트롤 판넬

⑤ 기타 호스 및 청소도구

3.4 코어 드릴링

(1) 도면 (승인도)에 의한 위치를 선정한다.

(2) 철근탐지기를 사용해서 표시위치에 철근 또는 파이프 유무를 확인한다. (표면에서 130 ㎜ 아래까지 측정)

(3) 철근 또는 파이프가 탐지되어 위치를 옮겨 시공해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절한 위치에 시공한다.

(4) 코어 드릴링 작업 시 타공종의 간섭 및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시행하고 뒤처리를 깨끗이 한다.

3.5 기밀 시험

(1) 기밀시험의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SMCS 31 5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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