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31 80 30 20 소방전기 피난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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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SMCS 31 80 30 20 소방전기 피난설비공사
기준일
2018-05-0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이 기준이 참조하는 기준 (1)
SMCS 31 80 30 20 소방전기 피난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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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80 30 2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소방전기 피난설비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소방전기 피난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소방전기 피난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80 30 (1.2.3) 에 따른다.

🔹 1.2.2 관련 기준

(1) 소방전기 피난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30 (1.2.1) 및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 기술사항

🔹 2.1.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사항

(1) 소방전기 피난설비공사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KCS 31 80 30 (2.1.6)에 따르며 특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30 (2.1.6 (6))에서 명시한 규정시간은 (2)와 같다.

(2)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20분간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 2.1.2 피난구 유도등

(1) 기구의 외함에는 내부의 발생 열을 효과적으로 발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피난구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 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3) 표시면의 바탕은 녹색,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4) 피난구유도등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피난구유도등의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2.1.3 통로 유도등

(1) 통로 유도등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통로 유도등의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2.1.4 객석 유도등

(1) 객석 유도등은 KOFEIS 040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객석 유도등의 전원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상용전원 정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대체되며, 상용전원 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4) 비상전원은 DC 24 V 로 전원을 공급한다.

🔹 2.1.5 유도표지

(1) 유도표지의 용도별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복도통로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통로구조에 준한다.

(2) 유도표지의 크기

① 피난구 유도표지(소형) 가로∶세로 = 3∶1(가로 360 ㎜ 이상 500 ㎜ 미만)

② 복도통로 유도표지(소형) 가로∶세로= 3∶1(가로 250 ㎜ 이상 350 ㎜ 미만)

(3) 유도표지는 주위조도 0 lx에서 2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 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 시력으로 표지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조도 0 lx에서 20분간 발광 후 1 ㎡ 당 3 mcd(밀리 칸델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유도표지의 표지 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 2.2.1 시험

(1) 아래 품목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피난구 유도등∶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401에 따른다.

② 통로 유도등∶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401에 따른다.

③ 객석 유도등∶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401에 따른다.

(2) 유도표지공사는시험은 유도표지의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상태 규격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 3.1.1 유도등 및 유도표지판

(1) 피난구 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판의 시공기준은 KCS 31 80 30 (3.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피난구 유도등은 KCS 31 80 30 (3.1.6 (1))에 명시된 것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통로 유도등은 KCS 31 80 30 (3.1.6 (2))에 명시된 것 외에 다음 (5)~(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객석 유도등은 KCS 31 80 30 (3.1.6 (3))에 명시된 것 외에 다음 (9)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객석 유도등은 KCS 31 80 30 (3.1.6 (3))에 명시된 것 외에 다음 (9)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유도표지는 KCS 31 80 30 (3.1.6 (4))에 명시된 것 외에 다음 (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피난구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4)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직통으로 통하는 계단실의  출입구와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통로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통로 유도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7)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 층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 유도등까지의 보행거리가 20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8) 바닥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9) 객석 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7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0) 유도표지판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다수의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② 피난구의 하면 또는 바닥면부터의 높이가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③ 피난구 또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이하가 되는 장소 및 모퉁이에 설치한다.

🔹 3.1.2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유도등이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 되는 때

④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때

(3) 유도등 내부에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용 축전지를 내장하여야 한다.

(4) 유도등에는 비상전원 확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1.3 접지

(1) 유도등기구 마다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1) 피난설비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80 30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30 (3.2.2 (2)) 절연저항시험은 다음 (2)의 방법으로 한다.

②  KCS 31 80 30 (3.2.2 (3)) 절연내력시험은 다음 (3)의 방법으로 한다.

③  KCS 31 80 30 (3.2.1) 의 시험항목외에 예비 전원 시험은 다음 (4)의 방법으로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유도등 배선(축전지는 제외한다)의 양단자를 일괄하여 비충전부와의 절연저항 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 이상이어야 한다.

(3) 절연내력시험은 유도등 배선(축전지는 제외한다.)의 양단자를 일괄하여 비충전부와의 사이에 60 ㎐의 정현파와 근사한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 V, 150 V 이상인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

(4) 예비전원 시험

① 유도등의 예비전원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수량은 설치 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비상전원 스위치를 눌러 유도등이 점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SMCS 31 8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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