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80 30 4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소방전기 기타소화설비 조작장치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소방전기설비공사 중 기타 소화설비 조작장치의 전기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소방전기 기타소화설비 조작장치의 관련 법규는 KCS 31 80 30 (1.2.3) 에 따른다.
🔹 1.2.2 관련 기준
(1) 소방전기 기타소화설비 조작장치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30 (1.2.1) 및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소방용 펌프 제어장비
🔹 2.1.1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
(1)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구조와 기능은 KCS 31 80 30 (2.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30 (2.2.1) 에 명시된 외에 다음 (2), (3) 항을 추가 한다.
② KCS 31 80 30 (2.2.2 (3) ①) 에 명시된 망입유리는 다음 (4)항을 따른다.
(2) 옥내소화전설비 제어반의 전원은 AC 220V 60 ㎐로 한다.
(3) 재질은 1.6 t 냉간압연철판으로 한다.
(4) 망입유리는 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 유리를 포함한다.
🔹 2.1.2 동력제어반의 구조
(1) 동력제어반의 구조는 KCS 31 80 30 (2.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30 (2.2.3 (2))에서 명시한 최저 강판의 두께는 다음 (2)항을 적용한다.
(2) 외함은 두께 1.6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2.1.3 소화설비의 배선
(1) 소화설비의 배선은 KCS 31 80 30 (2.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30 (2.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내화배선 및 내용배선의 전선 및 설치방법은 다음 (2)항을 따른다.
(2)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SMCS 31 65 10의 규정에 따른다.
🔹 2.1.4 사이렌
(1) 정격전압∶DC 24 V
(2) 음량∶사이렌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어야 한다.
(3) 크기∶설계도서를 참조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제작자 규격에 의한다.
(4) 성능
①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1.5 프리액션 밸브 조작함
(1) 정격전압∶DC 24 V
(2) 크기∶설계도서를 참조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제작자 규격에 의한다.
(3) 구성∶전원감시등, 밸브개방 표시등, 밸브주의 표시등, 기동스위치, 전화 잭
(4) 감지기 및 중계기와 연동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5) 기동스위치 조작으로 수동방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6) 방재센터에서 수동조작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2.1.6 할로겐화합물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 조작함
(1) 정격전압∶DC 24 V
(2) 크기∶설계도서를 참조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제작자 규격에 의한다.
(3) 구성∶전원 감시등, 방출 표시등, 방출 기동 스위치
(4) 형식∶매입형
🔹 2.1.7 할로겐화합물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 표시등
(1) 정격전압∶DC 24 V
(2) 크기∶설계도서를 참조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제작자 규격에 의한다.
(3) 형식∶노출형으로 평상시 전면 색상은 백색, 점등 시 적색으로 할로겐화합물 방출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 2.1.8 할로겐화합물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1) 전원∶AC 110/220 V, 60 ㎐
(2) 예비전원∶DC 24 V, 1.2AH Ni-Cd Battery
(3) 표시방식∶창구 점등식
(4) 기능
① 감지기 동작 및 방출표시, 화재표시
② 회로시험, 사이렌 정지 등의 조작스위치가 부착되어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③ 수동조작 함, 솔레노이드, 프레샤 스위치 등과 연결되어 연계 동작되어야 한 다.
④ 중계기와 연동하여 방재센터의 수동조작에 의해 동작될 수 있어야 한다.
(5) 재질∶1.6 t 냉각 압연철판
2.2 제연설비의 전원 및 제어
🔹 2.2.1 제연설비 제어반 및 비상전원
(1) 제연설비 제어반 및 비상전원은 KCS 31 80 30 (2.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30 (2.3.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 ㎜ 이상으로 한다.
(3) 정면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 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 2.2.2 가동식 벽 등
(1) 가동식 벽 등에 대한 사항은 KCS 31 80 30 (2.3.2) 에 따른다.
2.3 비상용 엘리베이터
(1)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KCS 31 80 30 (2.4)에 따른다.
2.4 비상전원
(1) 비상전원은 KCS 31 80 30 (2.5)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 3.1.1 감시제어반 설치장소
(1) 감시제어반 설치장소는 KCS 31 80 30 (2.2.2) 에 따른다.
🔹 3.1.2 소화설비의 배선
(1) 소화설비의 배선은 KCS 31 80 30 (2.2.4)에 따른다.
🔹 3.1.3 스프링클러용 설비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9조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알람밸브 동작 시 해당 알람밸브 사이렌이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리엑션밸브는 프리엑션밸브 조작함에 의한 수동조작 및 감지기 A, B회로가 동시에 동작 되었을 때 프리엑션밸브가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프리엑션밸브 설비의 화재 감지기의 설치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사이렌이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 3.1.4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용 설비
(1)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소화설비의 감지기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2조, 국가화재 안전기준(NFSC 107) 제11조, 음향경보장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3조,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7) 제12조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2) 화재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하여, 감지기 A, B 회로가 동시에 동작되었을 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지기 회로 중 A 또는 B 감지기 중 하나만 화재를 감지하더라도 사이렌 경보가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 3.1.5 제연설비의 결선
(1) 제연댐퍼설비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동작할 수 있도록 결선 하여야 한다.
① 자동∶전실감지기작동 → 배기댐퍼작동 → 급기댐퍼작동 → 배기FAN작동 → 급기FAN작동
② 수동∶화재발견 → 댐퍼기동스위치 ON → 배기댐퍼작동 → 급기댐퍼작동 → 배기FAN작동 → 급기 FAN작동
③ 수신반 기동∶수신반의 댐퍼기동스위치 ON → 배기댐퍼작동 → 급기댐퍼작동 → 배기FAN작동 → 급기FAN작동
(2) 배연창설비는 아래와 같이 동작하도록 결선 하여야 한다.
① 자동∶감지기 작동 → 배연창 자동 열림
② 수동∶배연창 스위치에서 열고 닫을 수 있을 것
③ 수신반 기동∶수신반에서 배연창을 열 수 있도록 할 것
🔹 3.1.6 방화문 및 방화샷다 설비의 결선
(1) 방화샷다는 아래와 같이 동작하도록 결선 하여야 한다.
① 자동∶전용 감지기 작동 → 방화샷다 자동 닫힘
② 수동∶일반 전동샷다와 동일하게 개폐할 수 있을 것
③ 수신반 기동∶수신반에서 방화샷다를 닫을 수 있을 것
(2) 방화문은 아래와 같이 동작하도록 결선 하여야 한다.
① 자동∶감지기 작동 → 방화문 자동 닫힘
② 수신반 기동∶수신반에서 방화문을 닫을 수 있을 것.
🔹 3.1.7 소화설비 펌프 제어선의 결선
(1)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펌프는 수동 및 자동으로 동작 가능하여야 하며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동동작은 스프링클러 또는 소화전 배관의 압력이 일정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압력 탱크에 부착된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펌프가 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펌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1.8 전원
(1)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 3.2.1 시험
(1) 기구 동작 시험
수급인은 설치완료 후 동작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대상 수량은 설치설비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본 절에 언급된 기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조작함의 상태
② 수신반과의 연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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