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31 80 30 35 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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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SMCS 31 80 30 35 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
기준일
2018-05-0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이 기준이 참조하는 기준 (1)
SMCS 31 80 30 35 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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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80 30 3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80 30 (1.2.3) 에 따른다.

🔹 1.2.2 관련 기준

(1) 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30 (1.2.1) 및 (1.2.2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무선통신보조설비

🔹 2.1.1 누설 동축케이블

(1) 임피던스∶50 Ω

(2) 내열형

(3) 케이블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2.1.2 고주파 동축케이블

(1)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해당 규격에 따른다.

🔹 2.1.3 커넥터

(1) 임피던스∶50 Ω

(2)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 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3) 정재파비∶1.5 이하

🔹 2.1.4 분배기

(1) 임피던스∶50 Ω

(2) 주파수대역∶88~824 ㎒

(3) 분배기 규격∶설계도서에 따른다.

(4) 정재파비∶1.5 이하

🔹 2.1.5 공용기

(1) H/L 믹서(Mixer)와 필터(Filter) 특성

(2) 주파수 대역∶88 ~ 824 ㎒

(3) 입출력 임피던스∶50 Ω

(4) 정재파비∶1.5 이하

🔹 2.1.6 종단저항

(1) 특성 임피던스∶50 Ω

(2) 정재파비∶1.2 이하

(3) 허용전력∶10 W

🔹 2.1.7 무선기 접속단자함

(1) 단자함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옥외에 설치되는 단자함은 방수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6) 색상은 적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2.1.8 무선통신보조설비 단자함

(1) 단자함의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단자함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형과 매입형으로 한다.

(3) 함의 재질은 강판두께 1.6 ㎜로 하며, 문짝은 매입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 ㎜, 노출형의 경우는 강판두께 1.6 ㎜로 한다.

(4) 시건장치는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이어야 한다.

(5) 단자대는 2단 터미널 블럭을 내장하여야 한다.

(6)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 2.2.1 시험

(1)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성능시험기준∶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

②  시험 수량∶설치 수량 전량

③ 성능 표시∶성능시험 필증 부착

🔹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구조, 규격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1)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는 KCS 31 80 30 (3.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30 (3.1.8)에 명시된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누설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을 사용하여야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누설 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 3.2.1 시험

(1) 수급인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동작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대상은 무선통신보조설비 동작 상태를 시험하여야 한다.

🔹 3.2.2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본 절에 언급된 기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동축케이블의 지지상태

② 무선접속단자함의 설치상태

③ 무반사 종단저항의 설치상태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SMCS 31 80 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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