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개발제한구역 내 버섯재배사 신축, 거주 세대 요건 질의회시

개발제한구역 내 버섯재배사 신축, 거주 세대 요건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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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801, 2010.7.16

질문 (Q)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를 소유하면서 다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으나,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또는 콩나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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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가 아니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을 것임
(녹색도시과-2801, 2010.7.16)

문의처: 녹색도시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