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제25조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 우선순위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제25조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 우선순위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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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795, ’10.03.16

질문 (Q)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획설명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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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계획설명서는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보조하는 참고자료이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결정조서와 계획도(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말한다)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과-1795, ’10.03.16)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