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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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27 ’10.02.18

질문 (Q)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개발행위 대상토지가 신청인의 토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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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비서류인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당해 토지소유자인 경우 부동산부기부등본을 첨두하면 되는 것이지 이에 소유자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1127 ’10.02.18)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