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의료폐기물 재활용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 의료폐기물 재활용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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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24, '09.07.09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와 관련하여 재활용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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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3724, ’09.07.09)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