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종합의료시설 간호사 숙소 설치 가능 여부: 도시계획시설 질의회시

종합의료시설 간호사 숙소 설치 가능 여부: 도시계획시설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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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2872, '05.06.15

질문 (Q)

종합의료시설에 간호사 숙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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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간호사 숙소가 종합의료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팀-2872, ’05.06.15)

문의처: 도시정책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