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306, ’10.05.11
질문 (Q)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동 지역에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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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며,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5에서 별표17에 따라 녹지지역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허용 층수를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층수를 완화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3306, ’10.05.11)
(도시정책과-3306, ’10.05.11)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