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초과 설치 추가공제 질의회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 초과 설치 추가공제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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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9, 2010. 6. 22

질문 (Q)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공제를 받고, 이 후에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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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행위 완료 전에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한 비용 범위에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4189, 2010. 6. 22)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