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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관리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전 국가건설기준
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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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관리기준

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 해석일자: 202201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종은? – 우정정보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의무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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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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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기준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022 해석일자: 202003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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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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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자 범위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1030 해석일자: 202003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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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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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0 해석일자: 202107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p128)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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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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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74 해석일자: 202108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고정식 수직사다리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수직부재의 간격이 300mm가 초과된다고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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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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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행정해석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0911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고용유지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보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예)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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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른 경우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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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른 경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903 해석일자: 2020030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용 가설도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 우리부 ‘가설공사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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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제3자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재3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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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② 예방조치 문구 중 “…”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③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때 제품이 액체라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에서 &#8216;분진&#8217;을 삭제해도 되나요?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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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료수 산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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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료수 산정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기준과-1839 해석일자: 2020042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고열 측정이 제19조 2항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제2조(정의) 7.에 명시된 적용 대상과 방법이 일치하여야 하나 그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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