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행정해석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대체자료로 신청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화학물질은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승인된 대체명칭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거나, 승인된 대체함유량의 범위를...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9조제2항의 ‘지체 없이’란 며칠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나요? – 수입 중인 제품의 구성성분이 변경되었으나 국외제조자가 이 사실...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31 해석일자: 201201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에 ...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