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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관리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안전관리 기준.

안전 국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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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행정해석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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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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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행정해석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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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대체자료로 신청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화학물질은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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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대체자료로 신청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화학물질은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행정해석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대체자료로 신청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화학물질은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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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승인된 대체명칭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거나, 승인된 대체함유량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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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승인된 대체명칭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거나, 승인된 대체함유량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승인된 대체명칭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거나, 승인된 대체함유량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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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 자료로 기재해도 되나요?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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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 자료로 기재해도 되나요? 행정해석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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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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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행정해석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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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9조제2항의 ‘지체 없이’란 며칠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나요?- 수입 중인 제품의 구성성분이 변경되었으나 국외제조자가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아 변경된 MSDS를 지연 제출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나요?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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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9조제2항의 ‘지체 없이’란 며칠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나요?- 수입 중인 제품의 구성성분이 변경되었으나 국외제조자가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아 변경된 MSDS를 지연 제출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나요? 행정해석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9조제2항의 ‘지체 없이’란 며칠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나요? – 수입 중인 제품의 구성성분이 변경되었으나 국외제조자가 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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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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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해석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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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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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231 해석일자: 2012011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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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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