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KCS 2026년 8월 6일

KCS 12 30 15 하천 및 댐공사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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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KCS 12 30 15 하천 및 댐공사 측량
분야
KCS 12 · 건설공사 측량
기준일
2026-08-06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KCS 12 30 15 하천 및 댐공사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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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12 30 1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하천 및 댐공사 측량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6-08-06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의 정비작업 및 하천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천 내 모든 시설공사에 대한 측량작업에 적용하며, 타 공사와 관련된 측량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을 따른다.

(2) 이 기준은 하천 및 댐 공사 중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물량산출을 위한 기본 자료 취득 및 기본적인 공사 측량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3)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4)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1.2.2 관련 기준

(1) KCS 12 00 00 건설공사 측량

(2) KCS 12 00 05 건설공사 측량 일반

(3) KCS 12 20 05 토공사 측량

(4) KCS 12 20 10 배수공사 측량

(5) KCS 12 20 15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 측량

(6) KCS 12 20 20 포장공사 측량

1.3 용어의 정의

⦁하천공사 측량 : 하천의 개수작업 및 하천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천 내 모든 시설공사에 대한 측량

⦁하천 보 및 하상 유지시설공사 측량 : 수위를 높여 수심을 유지하거나 흐름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보와 낙차공, 대공 등의 하상 유지 시설에 대한 공사 측량

⦁내륙 주운시설공사 측량 : 주운에 필요한 적정 수심 및 수로 폭의 확인과 주운용 댐 등의 구조물에 대한 공사 측량

⦁하천 제방공사 측량 : 하천의 범람으로부터 인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보강하는 제방(본제, 보조제 등)의 위치, 형상, 단면, 고도 등을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사 측량과 침하 및 세굴에 따른 유지관리 측량

⦁하천 호안공사 측량 : 제방 또는 하천의 호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 및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방 사면 등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한 측량

⦁하천 사방공사 측량 : 토사 유출, 산사태, 하천의 퇴적 및 침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사방시설(계류보전, 사방댐, 호안, 사면보호 등)의 설치 및 시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공사 측량

⦁하천 취수시설공사 측량 : 하천, 호소, 댐 등에서 용수(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를 안정적으로 취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취수탑, 취수구, 취수관 등)의 시공을 위한 공사 측량

⦁하천 수제시설공사 측량 : 하천 유수의 유속과 유향을 제어하여 제방과 고수부지를 세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제의 위치 결정, 형상, 단면 및 고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 측량

⦁하천 하상정리공사 측량 : 하천의 안정적인 흐름 유도, 통수능 확보 및 범람 방지를 위하여 하상(河床)의 퇴적토 제거, 정지, 굴착 등을 수행하는 하상 정리공사에 필요한 위치, 고도, 형상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공사 측량

⦁하천 수문(통문)공사 측량 : 하천, 운하, 댐 등에서 유량 조절, 수위 관리, 방수 및 홍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수문(배수문, 육갑수문, 통선수문, 취수문 등)의 설치를 위한 위치, 형상, 고도, 개구부 치수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사 측량

⦁댐 공사 측량 : 댐을 건설하기 위한 측량으로, 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1.4 측량 계획서

(1) 하천 및 댐 공사의 측량은 대상 지역의 위치, 범위, 면적 및 예상 물량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정밀하고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측량 계획서는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전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천 및 댐 공사의 측량계획 수립 및 수행에 있어 기타 사항은 KCS 12 10 05 (1.6)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5 공사 측량 기록

(1) 하천 및 댐 공사의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기준점 측량 및 수준 측량의 성과를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 상황에 따른 측량작업 및 관리사항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상 구조물 기초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관련 공사 및 현장 조건에 따라 치수, 위치, 각도, 표고 등이 포함된 측량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댐의 기초굴착 전·후에 기초지반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야장, 계산서,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한 측량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측량 관련 기록 문서는 KCS 12 10 05 (1.8)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 완료 후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 완료 후 측량성과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전 구간 및 전 구조물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 등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용지폭 표지측량은 말뚝 간 거리의 계산값과 측정값 간의 차이를 비교·검토하는 작업으로, 그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1.6-1 용지폭 표지점 간의 허용범위

       거 리

 구 분

20m 미만

20m 이상

비 고

시가지

±50 mm

±S/1,000

S는 점간거리의 계산값

평  지

±50 mm

±S/1,000

산  지

±100 mm

±S/200

(3) 내륙 주운시설공사 또는 댐 설치공사에서 굴착고의 허용오차는 ±10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및 수중굴착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하천 제방축조 시 단면에 대한 흙깎기의 허용오차는 ±10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흙쌓기는 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층 두께를 300 mm 이내로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다짐관리 기준과 연계하여 층별 관리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5) 하천 하상정리공사 측량에서 하도 굴착의 허용오차는 수심측량 허용오차 기준에 따르며, 홍수기 전·후 비교측량을 실시하고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표 1.6-2 수심측량의 허용오차

구   분

허용오차

 수심 5 m 이내

 수심 5 m 이상

 ±200mm

 ±200mm + d/1000, [d : 수심(cm)]

 최대 : ±250mm 이내

(6) 수제시설의 사석 고르기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사석 마루: ±150mm 이내
② 사석 법면: ±150mm 이내

(7) 하천 수제시설 설치 시공측량의 허용오차는 다음 각 호의 시공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위치, 방향, 높이, 기울기 및 법선이 설계도서의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강널말뚝 설치 시, 시공측량의 허용오차는 법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평면 위치: ±100mm 이내
   - 종방향 기울기 및 횡방향 기울기: 1/100 이하

(8) 사토장, 투기장 등에서 실시하는 지형현황측량의 정확도는 평면 위치 및 수직 위치 모두 ±10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9) 하천 수문 및 통문 설치 시공측량의 허용오차는 다음 각 호의 시공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① 수문 및 통문 등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의 암거 경사에 대한 허용오차는 연장 10 m당 ±30 mm 이내로 하고, 단면 허용오차는 표 1.6-3에 따른다.

표 1.6-3 현장 타설 암거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mm)

측정기준

비   고

기준고

±30

양단시공 이음장소 마다

두께 (t1, t2, t3, t4)

-20

폭 (a1)

-30

높이 (h1)

±30

길이 (L<20 m)

     (L>20 m)

-50

-100

② 배수관 설치 공사의 경사에 대한 시공 오차는 연장 10 m당 ±30 mm 이내로 하여야 하며, 단면 허용오차는 표 1.6-4에 따른다.

표 1.6-4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   목

허용오차(mm)

측정기준

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a)

-50

높이(h1)

-30

두께 (a1, a2)

-20

길이 (L)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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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측량기기 선정

(1) 수급인은 하천 및 댐 공사 착공 전에, 공정별로 사용할 측량기기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기기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성능검증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량기기 및 관련 자재는 KCS 12 10 05 (2.1)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측량

🔹 3.1.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하천 및 댐 공사의 평면 위치 및 표고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점(또는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확인 측량을 공사감독자와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측량도면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 표지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형측량, 종·횡단 측량 또는 용지 경계측량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 기준에 따른 측량작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 자격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3.1.2 설계 및 시공 기준점 확인 측량

(1) 수급인은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보고서에 기재된 설계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정확도를 확인하고, 해당 기준점이 향후 시공 기준점으로 지속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배점 밀도 및 관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규 시공 기준점의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공 기준점 측량 시에는 설계측량에서 사용한 기지점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평면 위치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정지측량 방법, 수직 위치는 직접 수준 측량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공사 착수 전에 모든 측량 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기준점은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준점이 멸실되거나 파손되었거나, 지면 변동 등의 사유로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1.3 지형 현황 확인 측량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무인비행장치 또는 지상 레이저스캐너를 이용하여 원지반에 대한 정밀 3차원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향후 공정관리, 설계변경, 기성관리 등에 활용 가능한 수치표고모델(DEM)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지반 측량은 GNSS 또는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한 지상측량, 유인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지상 레이저 스캐너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수치표고모델(DEM), 수치표면모델(DSM), 3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형현황측량 방법은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3.1.4 용지 경계 확인 측량

(1) 수급인은 설계 횡단면도 및 용지도를 기반으로 용지 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 시 설치한 경계표지의 존치 여부를 확인 및 측량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기준점을 활용하여 경계표지 좌표를 계산하고, 1~4급 기준점, 주요점, 중심점 등을 기준으로 방사법 등 적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용지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 설치 간격은 평지부에서는 약 50~100m 간격, 곡선부에서는 20~50m 간격으로 하며, 산지 또는 경계 변화가 심한 구간은 극점에 설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 시, 식별 가능한 표지를 설치하고, 각 표지에는 식별이 용이한 적색 깃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5) 경계선상 지장물은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 등으로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용지도 상에 표지 설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고, 확인 후 용지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3.1.4-1 용지 경계표지 규격

재질

길이

폭(1변)

지표상

지하

바탕색

글씨(마크)

수지

0.75m

0.10m

0.25m

0.50m

흑색

백색(음각)

콘크리트

0.75m

0.10m

0.25m

0.50m

콘크리트색

백색(음각)

(7) 수급인은 용지 경계표지 설치 완료 후, 용지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제출 된 용지도 또는 관련 자료가 용지 경계 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 수급인은 측량 성과에 부합하도록 용지도 및 용지 조서를 보완하여, 측량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3.1.5 지장물 조사 측량

(1) 수급인은 착공 전 공사 구간 내 실시설계 지장물 조서와 비교하여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지장물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정밀한 조사 · 측량을 실시하고, 손실 보상에 필요한 지장물 현황조서 검토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용지 좌·우 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범위를 포함하여, 언덕, 제방, 경계, 시설물, 관정, 전주 등 제반 지장물에 대한 실측 및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장물 위치도, 용지 및 지장물 현황조서, 성과품 작성 근거자료, 지장물 사진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1.6 토공량 확인 측량

(1) 수급인은 종·횡단 측량 성과를 기초로 횡단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설계 도면상의 계획 횡단면도에 중첩하여 흙깎기량 및 쌓기량을 산정한 후,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2) 무인비행장치 또는 지상 레이저스캐너를 활용하여 3차원 수치표면모델(DSM), 수치지형도, 수치표고모델(DEM) 등을 작성하여 토공량을 자동 산정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횡단 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 종·횡단 측량은 GNSS 또는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한 간접수준 측량 방식으로 실시하며, 모든 측점의 3차원 좌표는 전자야장 또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기록하여야 한다.

🔹 3.1.7 시공 전 측량 결과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작성한 시공 전 측량결과 보고서를 15일 이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면기준점 측량 성과

 ② 수준 측량 성과

 ③ 제방법선 측량성과표

 ④ 종단측량성과표

 ⑤ 횡단면도(설계 횡단면도와 실측 횡단면도를 중첩한 파일)

 ⑥ 토공량 산출서

 ⑦ 사진첩 (공종별 작업 광경 및 특이사항 포함)

 ⑧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2) 시공 전 측량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기준점 측량 방법

 ③ 수준 측량 방법

 ④ 점의 조서

 ⑤ 토공량 산출 방법 및 결과

 ⑥ 기준(수준)점 측량 성과 비교표

 ⑦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 방법

 ⑧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내용

(3) 시공 전 측량 보고서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2 시공 중 측량

🔹 3.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공 중 측량 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평면 위치 및 표고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측량 완료 후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시공 전 구간의 위치, 표고 및 치수의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시공 기준이 되는 임시 수준점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표고 변화가 없는 지점에 설치하고, 망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중 수위 측정을 대비하여, 가장 인접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상시 관측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 표지를 임의로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인은 시공 기준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시공 전 측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2.2 기성검사 측량

(1) 수급인은 기성 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선 설치 및 기준점 측량을 포함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다음 공정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정위치 측량 및 확인 측량 완료 후,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기성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성 검측을 위해 GNSS, RTK(Real-Time Kinematic)-GNSS, 네트워크 RTK, 토털스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정위치 측량 및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심측량을 포함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현장 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은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기성 검측을 위한 수량 산출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토공 수량 검측을 위한 측량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 측량

 ② 깎기, 쌓기, 되메우기 등 완료 후 최종 측량

 ③ 암발파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암반면 도달 판정 후 암반면 측량

(6) 기성 검측은 동일한 기준점과 동일 조건하에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머신 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적용할 경우, KCS 12 10 05 (1.9)에 따른 스마트건설 측량 방법을 준용하여 토공량 및 공사 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3.2.3 기성검사 측량 성과품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 공종별로 승인받아야 할 측량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이 없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성과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공 기준점 배치 현황도

 ② 시공 기준점 조서

 ③ 임시 기준점 조서

 ④ 검측 요청서

 ⑤ 벌목 후 원지반 지형현황도

 ⑥ 토공 기성 측량성과표 및 암 판정 성과표

 ⑦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

 ⑧ 교량 구조물 시공좌표 산출서

 ⑨ 변위 측량 결과표

(2) 수급인은 측량 성과품 및 물량산출서를 포함한 기성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2.4 하천 보 및 하천 하상유지시설공사 측량

(1) 수급인은 본체 설치를 위하여 시공 기준점을 기준으로 보 및 하상유지공의 평면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인근에 임시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 및 위치를 기준으로 보의 중심선, 기초선, 구조물의 경계 등을 현장에 정확히 측설하고, 그 결과를 검측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낙차고 및 낙단 설치를 위하여 임시 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보의 각 부재(기초, 본체, 수문 등)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측량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 시공과정에서 주기적으로 횡단측량 및 수준 측량을 수행하고, 실제 시공 단면 및 높이가 설계도서 상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검측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체 시공 시 둑마루 폭을 최소 1.0 m 이상 확보하고, 상류측 비탈면은 1:0.5~1:1.0의 경사로, 하류측 비탈면은 1:0.5보다 완만한 경사로 시공할 수 있도록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시공 중 또는 구조물 완성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상유지시설의 침하, 균열, 변형 등을 정밀하게 계측 및 측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보 바닥공사의 사석공사 측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돌채움량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수위・조위 및 음속보정을 실시하며, 교차측선을 통해 정확도를 검증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석 투하량을 정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바닥 보호공을 수평하게 설치하기 위해 수시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지반을 고르게 굴착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사석 설치 후 현장 여건 및 침하 안정 상태를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최종 측량 시기를 결정하여, 침하 안정화 이후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닥 보호공의 최종 설치 높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사석 투하량 검수를 위하여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바지선 적재 사석량에 대한 현장 측량

  나. 상차 시 계근(계량)을 통한 물량 확인

(8) 수급인은 바닥 보호공의 평탄 작업 완료 후 잠수부 조사 또는 수중측량 장비를 활용하여 시공 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3.2.5 하천 취수시설공사 측량

(1) 수급인은 취수구의 설치 위치를 확정하기 위하여 현장 지형 현황 및 수심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취수구의 규모 및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취수문의 설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좌표 산출도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정확한 설치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취수탑의 저수부 시공에 앞서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세굴 및 퇴적량을 산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2.6 내륙 주운시설공사 측량

(1) 가물막이 공사 측량

 ① 수급인은 가물막이공의 매트 및 사석 부설을 위하여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시공 위치 좌표도면을 작성하고, 현장에 시공 기준점 및 임시 수준점(TBM)을 설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약지반에 쌓기를 시행하는 경우, 수급인은 침하 및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침하판을 설치하고, 수준 측량 및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침하량 측량 기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가물막이에 계측기를 설치할 경우,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점에 대해 3차원 위치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유도수로 설치공사 측량

 ① 수급인은 유도수로의 지반선이 시추에 의한 추정선임을 고려하여, 암반 굴착 후 반드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구조물 기초굴착 시, 수준 측량을 통해 계획 표고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굴착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계획고까지 채운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우기 전‧후 또는 필요시, 하도의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 굴착의 변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갑문 시설 설치공사 측량

 ① 수급인은 수위관측소를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흐름이 일정하고 유속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

  나. 유로 및 하상 변동이 적을 것

  다. 관측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을 것

 ② 수급인은 하도 굴착을 시행하기 전에 원지반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지반 현황도 및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유도수로 굴착이 완료된 후, 가물막이 내부 기초상태에 대한 수준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주운수로에 대한 공사 측량은 3.2.10을 따른다.

🔹 3.2.7 하천 제방공사 측량

(1) 제방 기초측량

① 수급인은 시공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및 수준점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임시 수준점(TBM)에 대한 수준 측량 시, 왕복 수준 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 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토공 착공 전에 원지반에 대한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치표고모델(DEM)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지반 표면의 변위 측정을 위하여 변위 관측말뚝을 다수 설치하고, 그 위치에 대한 좌표값을 측정한 후, 수평 및 수직 변위 및 그 진행속도를 주기적으로 관측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제방 기초지반이 연약한 지역에 대해 침하판을 설치하고, 수준 측량을 통해 침하량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최종 쌓기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제방법선 및 기준틀 설치 후 검측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천 제방축조공사 측량

 ① 수급인은 제방 축조를 위하여 20 m 간격으로 제방의 법선을 측량하고,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규준틀 설치 및 용지 경계 말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토취장의 흙 쌓기용 원지반에 대하여 지형현황측량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토취장의 흙깎기 작업 완료 후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양단면 평균법 또는 필요시 TIN 기반 수치지형모델 또는 DEM 기반 체적 산정 방식에 따라 정확한 흙깎기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흙 쌓기 작업 완료 후 흙 쌓기 설계기준에 따라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수평 다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기타 흙쌓기 관련 측량은 KCS 12 20 05을 따른다.

(3) 제방 마감 측량

① 수급인은 제방 비탈면 마감을 위하여 비탈 기준틀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기준틀의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굴착 및 흙 쌓기 구간 중 직선부: 20m 이상 50m 이하

  나. 굴착 및 흙 쌓기 구간 중 곡선부: 5m 이상 10m 이하

② 수급인은 축제의 완성 단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더돋기 높이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준 측량 및 종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둑마루 시공 시 배수가 원활하도록 경사도 3% 이상 6% 이하의 포물선형 횡단경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제방 축조에 필요한 토공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KCS 12 20 05에 따른 시공측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측량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 3.2.8 하천 호안공사 측량

(1) 밑다짐 공사측량

 ① 수급인은 하천 호안공사 밑다짐의 상단 높이를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하고, 이를 계획 하상고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수로 폭이 협소한 하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제방 및 비탈 덮기 구간에 대하여 밑다짐 설치 방향이 유수에 직각이 되도록 측량하여야 하며, 배수 구조물의 유입부·출구, 보 및 낙차공 등 하천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수 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사석 시공 전, 반드시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심측량은 KDS 12 20 15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사석 투하 시, 수심측량 및 횡단측량을 실시한 후, 부표, 대나무 등을 이용하여 사석 투하의 끝선을 설치하고, 잠수부 또는 측심 기구를 활용하여 투하 상황을 확인하며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후에는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수준 측량 및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비탈 멈춤 및 비탈 덮기 공사 측량

 ① 수급인은 비탈 멈춤공 시공 시,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하상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비탈 멈춤공의 상단 높이가 평균 저수위에 맞도록 시공되었는지를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3.2.9 하천 수제공사 측량

(1) 수급인은 강널말뚝 설치에 앞서 지형측량을 실시하여 하상, 수위 및 기존 밑다짐공 등의 현장 조건을 확인하고, 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GNSS 및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하여 기초 사석 및 돌망태의 투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임시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말뚝 시공 구간에 대하여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기준틀을 정확하게 설치한 후 말뚝 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말뚝의 뒤틀림 및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말뚝 설치 좌표를 산출하고, 현장 측량을 통해 설계 간격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말뚝 설치 후 위치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평면 위치 및 표고가 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재설치를 위한 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강널말뚝의 정확한 위치 확보를 위하여 기준틀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말뚝의 평면 위치 및 연직도를 관리하기 위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강널말뚝 두부 정리 시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두부 표고가 설계도서에 제시된 계획고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3.2.10 하천 하상정리공사 측량

(1) 시공 조건 확인을 위한 측량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와 동시에 하상 및 사토장의 원지반선에 대한 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 착수 전에 하상의 수심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준설 예상 수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저수로 준설 구간 내 매설 지장물(통신케이블, 관·배수관, 여울목표, 가로등주 등)의 위치를 측량하고 지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주요 통신 지장물은 지상레이저스캐너(TLS) 또는 지하매설물 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3차원 위치좌표를 확보하고 지형현황도 및 종·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계획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에 준설 위치, 토질 조건, 계획 수심, 비탈 경사, 준설 심도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준설 구역 내에 수위표(조위)를 설치하고, 수위표 인근에는 임시 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수심평면도 작성을 위한 수심측량 시, 수위 관측 및 위치 측량을 병행하여야 하며, 측량 결과를 도면에 표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사토계획 종·횡단면도에 사토 계획고, 사토량 등의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준설구역 수심측량

 ① 수급인은 수심측량 실시시 GNSS 및 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수위・조위 및 음속보정을 실시하며, 교차측선을 통해 정확도를 검증하고 기존 실시설계 측선과 일치하도록 20m 간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수심측량 측선을 기준으로 양안 고수부지, 제방 및 무제부 구간에 대하여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변곡점 간격이 20 m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에 등간격의 보조측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수심측량 측선 및 설계 단면을 활용하여, 양단면 평균법 또는 필요시 TIN 기반 수치지형모델 또는 DEM 기반 체적 산정 방식에 따라 준설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원지반 단면, 계획 단면, 준설 단면을 비교하여 횡단면도 성과물을 작성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준설작업 위치 확인 측량

 ① 수급인은 착공 전 인근 기준점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임시 기준점을 설치하고, 작업구간의 위치는 부표, 긴 대나무 장대 또는 깃발 등을 이용하여 수면 및 육상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준설작업 위치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 전·중·후 단계별로 수시로 위치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준설구역의 위치 측량은 GNSS 또는 토털스테이션을 활용한 정밀 측량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준설심도 확인 측량

 ① 수급인은 준설공사 기간 중, 준설심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수위・조위 및 음속보정을 실시하며, 교차측선을 통해 정확도 검증 후 심도를 최종 확인하고, 수심평면도를 작성하여 준설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준설심도 확인 측량 후 실제 준설량과 설계 준설량을 비교하여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5) 하도굴착 확인 측량

 ① 수급인은 하도굴착 구간의 상·하류 및 수위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위를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착공 전에 설치한 임시 수준점의 측량 성과를 활용하여 수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하도굴착 수심측량 결과를 설계 하상고와 비교·검토하여 미굴착 및 과다굴착 구간의 측량 성과로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사토장, 투기장, 침전지 설치를 위한 지형현황측량을 수행할 때, 지상 레이저스캐너, 무인비행장치 레이저측량 등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수치표고모델(DEM)을 작성하여야 한다.

🔹 3.2.11 하천 수문(통문)공사 측량

(1) 수급인은 지형측량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수문 설치 위치 및 방향이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확인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조하천 구간의 수문 시공 기간 동안 수위 및 조위 관측이 가능하도록 수위표를 설치하고, 인근에는 임시 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설구조물 및 흙막이공 주변 변위 우려 지점에 대하여 위치측량 및 수준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수문(통문)의 위치 및 바닥 표고를 기준으로 시공측량용 상세좌표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치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좌표를 기준으로 위치 및 표고 확인을 위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차수벽 설치 시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단은 계획홍수위 이상까지, 폭은 터파기 폭에 여유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수문 설치 시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수위표 설치를 위한 기준표고를 설정하여야 하며, 수위표의 0점 표고 및 인근 임시 수준점(TBM)에 대하여 정확한 표고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3.2.12 하천 사방공사 측량

(1) 수급인은 사방댐 측량 시 설계에 사용된 지형도 또는 설계평면도를 기준으로 하여, 하천 유량, 수위, 노출암반, 붕괴지 및 전석 등 현장 조건을 반영한 지형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방공사에 앞서 가설시설 및 굴착선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포함하여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굴착면 또는 사면의 안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범위를 필요한 구간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방댐 공사에 포함된 사방호안공, 사방수제공 및 사방하상유지공 등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 위치에 대한 수평 및 경사 규준틀 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치 및 기울기 확인을 위한 시공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3.3 댐 공사 측량

🔹 3.3.1 댐 본체 공사 측량

(1) 수급인은 댐 기초굴착 전후에 기초지반에 대한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그 측량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형현황측량 및 종·횡단 측량을 통하여 댐 본체 및 여수로의 설치 위치와 방향을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댐의 형식에 따라 도면, 관련 보고서 및 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초지반의 범위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시공측량을 위한 좌표를 산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초굴착 및 암반 절취 측량 시, 수시로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비탈면부 및 하상부의 굴착 깊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댐의 기초굴착을 위하여 지형현황측량, 중심선측량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형현황측량 및 종·횡단 측량을 통하여 부속 시설물의 설치 위치와 방향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황측량을 통하여 기초의 위치 및 치수에 대한 배치도와 기초도를 대조하고, 현장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 측량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댐의 기초굴착이 완료된 후, 기초면을 청소하고 흙깎기 검사를 위한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천공 작업을 위하여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천공 위치를 산정하고, 현장에서 위치 및 고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댐 본체에 필요한 토공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KCS 12 20 05에 따른 시공측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측량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 3.3.2 댐 공사용 도로공사 측량

(1) 댐 공사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세부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된 도로 선형에 따라 지형 측량 및 중심선, 종·횡단 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설 도로는 수몰지 내 기존도로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수몰지외에 개설되므로,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따라 중심선측량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댐 공사용 도로공사 측량 방법은 KCS 12 30 0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준공 측량

🔹 3.4.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하천 및 댐 시설물이 설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 측량 착수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 후, 하천 및 댐 시설물과 기준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위치정보를 관리주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 3.4.2 준공 검사측량

(1) 수급인은 준공검사측량을 위하여 설계기준점 및 시공 기준점에 대한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하천 및 댐 공사 현장의 물량 산출을 위하여 중심선을 측설하고, 종·횡단면 변화가 큰 지점 및 구조물 설치 예정지 등에 측점을 설치한 후, 정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천 제방의 법선에서 하천 횡단면에 대한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용지폭 및 하천구역 경계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 당시의 용지 경계 위치값과 실측 준공 측량 결과값 간의 차이가 0.1 m 이상인 경우, 해당 지점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하천 및 댐의 종·횡단 측량 시, 기준점 및 유지관리 기준점에서 설치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지형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준공 측량을 통해 확보한 기준점 성과를 기반으로 하천법선측량, 종·횡단 측량, 용지경계점 확인, 주요 시설물의 위치 및 규격 확인, 도면 작성 등을 수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준공 측량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 3.4.3 준공 측량 성과품 작성

(1) 수급인은 하천 및 댐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완료 후, 시공 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준공 측량을 포함한 모든 측량 성과품은 전산화된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천 및 댐 공사의 준공 측량 성과품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기준점 성과표

 ② 준공 확인 측량 성과비교표

 ③ 준공 현황도

 ④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실측을 바탕으로 준공된 하천 및 댐 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작성할 것)

 ⑤ 준공물량 산출서

(3) 수급인은 준공 측량 시, 시공 기준점, 중심선, 주요 시설물의 위치 등을 직각좌표로 작성하고, 다음의 측량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GNSS 관측망도

 ② 관측야장(기록부)

 ③ 기준점(수준)점 측량 계산서

 ④ 기준(수준)점의 조서

 ⑤ 측량성과표 및 성과비교표 등

(4) 수급인은 준공 측량 도면을 전산파일(CAD) 형식으로 작성하고, 공사 완료 후 현지 실측 상태와 일치하며 지형지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준공 측량 도면에 하천 및 댐 공사로 인하여 변형된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공사 물량 정산 및 향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측량 성과품 및 물량산출서를 포함한 준공 측량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5 유지관리 측량

🔹 3.5.1 기준점 설치 측량

(1) 수급인은 유지관리 기준점을 준공 측량 시 사용한 기준점을 확인 및 검토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점의 망실 또는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유지관리 기준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위치에 설치하고, 기준점의 안정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 측량에 활용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유지관리 기준점을 추가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관측망도

 ② 관측기록부

 ③ 계산부(좌표 및 표고)

 ④ 성과표

 ⑤ 점의 조서

🔹 3.5.2 현황 측량

(1) 수급인은 유지관리 현황측량 시, 기본적으로 준공현황도면을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량의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광범위한 지역의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할 경우,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항공사진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유지관리 현황측량 시, 무인비행장치 또는 지상 레이저스캐너를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3.5.3 하천 및 댐 유지관리 측량

(1) 하천 유지관리 측량

 ① 수급인은 하천 범람 등으로 제방 유실 또는 시설물의 신설·보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기준점을 활용하여 관련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천 하상정리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설선의 위치 및 수심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KDS 12 20 15에 따라야 한다.

(2) 댐 유지관리공사 측량

 ① 수급인은 특정 지역에서 침하, 균열 등 주기적 관측이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기준점을 이용하여 변위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댐체 코어존 보강공 측량 시, 댐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입공의 수량, 배치 간격, 위치 및 높이에 대한 유지관리 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콘크리트 보수·보강공 측량 시, 주기적인 보수 또는 보강이 요구되는 구간에 유지관리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측량 및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 KCS 12 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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