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KCS 2026년 8월 6일

KCS 12 30 30 교량공사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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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KCS 12 30 30 교량공사 측량
분야
KCS 12 · 건설공사 측량
기준일
2026-08-06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KCS 12 30 30 교량공사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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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12 30 3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교량공사 측량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6-08-06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교량 공사의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의 취득 및 공사 전반에 필요한 일반 측량에 적용한다.

(3) 타 공사와 관련된 측량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측량기준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3) 「일반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4)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5)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국토지리정보원)

(6)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 KCS 12 10 05 건설공사 측량 일반

(3) KCS 12 20 05 토공사 측량

(4) KCS 12 20 10 배수공사 측량

(5) KCS 12 20 15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 측량

(6) KCS 12 20 20 포장공사 측량

1.3 용어의 정의

⦁교량측량 : 교량을 설치하거나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측량 작업을 의미하며, 하천, 해협, 도로, 철도 등을 횡단하기 위한 교량의 위치 선정, 구조물 설치, 정렬, 높이, 기초 위치 등을 결정하고 확인하는 데 수행되는 측량

⦁말뚝기초 측량 : 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물 하중을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치하는 말뚝기초의 위치, 간격, 길이 및 시공 정확도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측량

⦁우물통기초 설치측량 : 우물통기초(well foundation)를 정확한 위치와 형상으로 설치하기 위해 수행하는 측량으로, 기초의 수평 위치, 수직도, 침하량 및 깊이 등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코핑(coping) 설치측량 : 교량 구조물 상부, 특히 교대나 교각 상단의 코핑 부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확인하는 측량

⦁교량 받침(shoe) 설치측량 : 교량 상부구조(거더 등)와 하부구조(교대, 교각)를 연결해주는 받침장치의 위치와 높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확인하는 측량

1.4 측량계획서

(1) 교량 공사에 수반되는 측량은 대상 교량의 설치 위치, 범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정밀하고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교량의 기초, 교대, 교각, 상부구조물 등의 시공에 따른 각 공종별로 세부 측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측량 장비와 정밀도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타 측량계획 수립 및 수행에 관해서는 KCS 12 10 05 (1.6)을 준용하여야 한다.

1.5 공사 측량 기록

(1) 모든 측량은 시공 순서 및 공정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결과는 검토 및 확인 후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기존 기준점을 기준으로 임시 기준점을 설치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보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시 기준점의 위치, 평면좌표 및 표고 등은 공사기록문서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중 기준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변위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교량의 위치 결정 및 기초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공사 및 현장 작업과 관련된 치수, 위치, 각도, 표고 등이 포함된 측량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측량 관련 기록 문서는 KCS 12 10 05 (1.8)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 완료 후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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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품질관리

(1) 교량 시공에 사용되는 임시 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정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측량 시에는 사용 장비의 정밀도와 시공 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한 위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임시 기준점 관련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시 기준점의 개별 평면좌표 정확도는 ±2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임시 기준점 상호 간의 평면좌표 정확도는 ±1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임시 기준점의 표고 정확도는 ±1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말뚝기초의 시공 오차는 도면상 평면 위치로부터 D/4 또는 100 mm 중 큰 값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D는 말뚝의 외경(mm)을 의미한다.

(4) 암반층 검측 측량 시 말뚝 위치의 오차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직 정밀도는 말뚝 길이의 1/300 이내의 편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평 정밀도는 일반 지역에서는 ±100 mm, 하천 또는 연약지반 등에서는 최대 ±20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교각 설치를 위한 측량 시, 평면 위치의 정확도는 ±3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6) 코핑 설치를 위한 측량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① 수평 및 수직 방향 모두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교량 받침(shoe) 설치측량의 정확도는 평면 및 수직 방향 모두 ±5 mm 이내로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량을 고려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③ 단, 감독자가 별도의 설치 정확도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 교량 받침 설치 시의 측량 허용오차는 표 1.6-1을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표 1.6-1 받침 설치 검사기준

검사항목

콘크리트교

강교

받침 중심간격(교축직각방향)

± 5 mm

4+0.5(B-2) mm1)

가동받침의 이동가능량

설계이동량 + 10 mm 이상

가동받침의 교축방향의 이동편차

동일 받침선 상의 상대오차

5 mm

설치 높이

±5 mm

교량 전체 받침의 상대높이 오차

6 mm

단일 box를 지지하는 인접 받침의 상대높이 오차

3 mm3)

받침의 수평도2) (교축 및 직각방향)

포트받침

1/300

 

기타 받침

1/100

앵커볼트의 연직도

1/100

주) 1) B : 받침 중심간격(m)
   2) 받침의 상ㆍ하면 사이의 수평도
   3) 받침에 유해한 영향이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교량공사에 사용되는 전단면 프리캐스트 패널의 전단접합홈(전단포켓)은 시공측량 결과 평면위치가 ±5 mm 이내의 허용오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9) 전단면 프리캐스트 패널과 일체화되는 거더 상부의 전단연결재는 시공측량 결과 평면위치가 ±5 mm 이내의 허용오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10) 교대의 수평변위 확인을 위한 측량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대 구체 시공 완료 시

 ② 교대 뒤채움 완료 시

 ③ 거더 거치 완료 시

 ④ 신축이음 설치 완료 시

 ⑤ 준공검사 시

2. 자재

2.1 측량기기 선정

(1) 수급인은 교량공사 착공 전에, 공정별로 사용할 측량기기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기기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현장 성능검증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량기기 및 관련 자재는 KCS 12 10 05 (2.1)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측량

🔹 3.1.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교량 공사의 평면 위치 및 표고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기준점의 좌표가 교량의 위치 및 중심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이한 점이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도면 및 산출내역서 등 측량성과물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기준에 따른 측량 작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체 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1.2 설계 및 시공기준점 측량

(1) 수급인은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설계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정확도를 확인하고, 시공기준점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의 위치 선정 시, 배점 밀도 및 관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점 측량은 설계측량 당시 사용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평면 위치측량은 GNSS 정지측위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 수준점 확인은 설계 당시 사용한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기준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조점을 설치하고, 인조점과 기준점 간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3.1.3 지형 현황 확인 측량

(1) 수급인은 설계도서 상의 교량 설치 예정지 주변 지형이 변형되었거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형현황측량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지상 레이저스캐너, 무인비행장치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원 지반면에 대한 정밀한 3차원 지형현황측량을 수행하고,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작성하여 공정관리, 설계변경,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1.4 시공 전 측량 결과보고서 작성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작성한 시공 전 측량결과 보고서를 15일 이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면기준점 성과 및 비교표

 ② 수준측량 성과 및 비교표

 ③ 중심선측량 성과표

 ④ 종단측량 성과표

 ⑤ 시공기준점 성과표

 ⑥ 사진첩(각 공종별 작업광경 및 특이사항)

 ⑦ 기타 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2)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기준점 측량 방법

 ③ 수준측량 방법

 ④ 점의 조서

 ⑤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처리 방법

 ⑥ 기타 감독자가 지정한 내용

(3)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보고서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2 시공 중 측량

🔹 3.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교량 공사의 기준고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교량의 설계 제원을 검토하여 위치별 좌표 및 계획고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교량 현장에 교량 전문 측량팀을 상주시켜 교량 기초의 위치, 교량의 수직도 및 침하, 상부 거더의 선형 및 경사 등에 대한 시공관리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 결과에 대하여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포함한 교량 시공 관련 측량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기준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시공 전 측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2.2 임시 기준점 설치측량

(1) 수급인은 해당 교량에 전용 임시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교량 길이가 300 m 이하인 경우, 시점부 및 종점부에 각 2점씩 4점을 설치하고, 폐합 트래버스측량으로 나머지 좌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교량 길이가 300 m를 초과하는 경우, GNSS 정지측위 방법으로 임시 기준점의 좌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GNSS 수신불량, 통신장애 및 다중경로 오차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하여는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GNSS 관측 시, 시공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등 최소 4점 이상을 기지점으로 하여 좌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임시 기준점 표지는 콘크리트 기초에 황동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설치된 임시 기준점은 해당 교량의 시공측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구조물과 혼용 시 감독자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7) 임시 기준점 설치 후 이를 기준으로 교대, 교각 등의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임시 기준점의 표고는 시공기준점 기준으로 직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9) 임시 기준점은 6개월 주기로 동일한 방법에 의한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인근의 대규모 굴착, 항타 작업 등 지반 변위가 우려되는 공종이 수반된 직후에는 즉시 수시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3.2.3 기성 검사 측량

(1) 수급인은 정위치 측량 및 확인 측량 후, 공사감독자에게 기성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2) GNSS, RTK-GNSS, 토털스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정위치측량, 확인 측량 및 검측을 수행할 때에는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네트워크 RTK에 의한 평면좌표 측정

 ② RTK-GNSS에 의한 평면좌표 측정

 ③ RTK-GNSS 및 네트워크 RTK에 의한 간접수준측량

 ④ 토털스테이션 측량

(3) 검측 기준선 설치를 포함한 기준점 측량을 수행하고, 다음 공정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검측 야장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은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5) 동일한 기준점과 조건으로 정기적인 검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 3.2.4 기성 검사측량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기준점 배치 현황도

 ② 시공기준점 조서

 ③ 임시 기준점 조서

 ④ 검측 요청서

 ⑤ 토공 및 암 판정 측량 성과표

 ⑥ 교량 구조물 시공좌표 산출서 (우물통, 교각, 코핑, 교량 받침 등)

 ⑦ 변위 측량 결과표

(2) 수급인은 측량성과품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 기성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2.5 직접기초 설치 측량

(1) 수급인은 기초 시공을 위한 굴착 과정에서 암반이 노출되는 경우, 암 표면을 완전히 노출시킨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암 표면의 위치를 횡단측량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량 산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교대기초의 좌표를 산출함에 있어, 설계도면의 노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면부 및 배면부의 거리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 중심점을 결정하여 좌표를 산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초 저면의 최종 표고를 산정할 때, 시추조사 결과 및 주상도, 설계된 비탈면의 경사기준 터파기 여유 폭 기준을 고려하여 흙깎기 비탈면의 시점을 정확히 산출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 3.2.6 말뚝기초 설치 측량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말뚝기초의 설치 좌표를 산출하고, 교량용 임시 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설하여야 하며, 말뚝의 설치 위치는 철근 또는 마킹재를 이용하여 현장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교대기초의 설치 좌표를 산정함에 있어, 설계도면상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구조물 중심까지의 거리를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강관파일 등의 기초좌표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교대 및 육상부 교각 등 하부기초 말뚝에 대해, 일정 간격의 말뚝 위치 좌표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하여 말뚝 위치를 정확히 측설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말뚝 시공 시 사용된 말뚝의 길이를 기록하고, 시공 직후 각 말뚝의 상단 표고를 측정하여 정산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현장 타설 방식의 말뚝기초를 설치할 경우, 중심 위치측량을 실시하여 말뚝 설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진동기 등의 장비 설치 후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정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이 완료된 후, 터파기를 통해 말뚝 상단을 노출시키고, 말뚝 상단의 절단 표고를 수준측량으로 측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말뚝 상단 정리가 완료된 후, 말뚝 중심에 대한 위치측량 및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성과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2.7 우물통 설치 측량

(1) 수급인은 우물통을 근거리에서 일괄 거치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임시 기준점 2점을 기준으로 토털스테이션을 설치하고, 크레인선에 의해 인양된 우물통의 연직선에 대한 수평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전방 교회법에 따라 우물통을 설계 위치로 유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물통이 설계 위치의 1 m 이내에 접근한 경우, 크레인선의 이동을 정지시키고, 우물통 상단의 다수 지점에 프리즘을 순차적으로 부착하여 토털스테이션으로 관측한 후 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원거리 일괄 거치식 우물통 설치 시 우물통 양단 또는 크레인 가이드 프레임 양단에 RTK-GNSS 장비 2대를 설치하고, 1초 간격 좌표를 기준으로 설계 위치로 유도하여야 한다. RTK-GNSS 보정신호 수신에 사용되는 공인된 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원거리 RTK-GNSS 측량 방식에 의한 정위치 설치 시, 교량 시점 및 종점부에 설치된 교량용 임시 기준점 4점 이상을 활용하여 현장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 후, 이동국 RTK-GNSS 장비로 정밀 관측하여야 한다.

(5) 우물통 설치측량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임시 기준점 2점에 토털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전방 교회법을 이용하여 우물통 양단의 수직면을 정시준하고, 이를 통해 우물통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우물통이 정위치의 20~30 m 이내로 접근하면 우물통 상단에 프리즘을 설치하고, 토털스테이션으로 좌표를 직접 관측하여 3차원 정위치 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중심 측량을 반복 수행하여 우물통의 위치 및 수직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우물통의 위치 확인 및 수준측량을 통해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굴착 작업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위치 확인은 전후 4점, 좌우 2점 이상 등 총 6점 이상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 콘크리트 타설 공법으로 우물통을 설치할 경우, 전 공정에서 교량용 임시 기준점을 기준으로 정위치 측량 및 확인 측량을 수행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 3.2.8 교각 설치 측량

(1) 수급인은 교각의 거푸집 설치 작업 시, 원형 거푸집의 경우에는 내측면을, 일반 구조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내측 모서리를 기준으로 하여 토털스테이션 또는 RTK-GNSS 등을 활용한 정위치 측량 및 확인 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교각의 단면 형상이 다각형인 경우에는 각 모서리의 내측점을 기준으로, 원형인 경우에는 평면상에서 정삼각형을 이루는 3개 꼭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시공 후 확인측량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위치 측량 및 확인 측량을 완료한 후에는 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검측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완성된 교각 구조물에 대하여 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다시 받아야 한다.

🔹 3.2.9 코핑 및 교량 받침 설치 측량

(1) 수급인은 코핑 및 교량 받침이 상부 구조물 설치를 위한 정밀 구조물인 점을 고려하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가 직접 측량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교량의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사전 분석하고, 각 구조물의 시공좌표를 산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코핑의 거푸집 및 철근 작업 완료 후, 정위치 측량을 통해 거푸집 내측 모서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교량 받침 및 앵커볼트 설치 위치를 측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앵커볼트 설치 완료 후 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오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시공 후 재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 장비를 사용하여 정위치 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코핑 측량 : 토털스테이션 또는 RTK-GNSS

 ② 교량 받침 측량 : 1급 이상 토털스테이션, 2급 이상 레벨

(6) 수급인은 코핑 및 교량 받침의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모든 교량 받침에 대해 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한 받침은 재시공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은 교량 받침 측량에 사용한 1급 토털스테이션의 관측 원시 데이터(raw data) 및 기기 교정 이력을 측량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교량 받침 시공측량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인조점은 사용이 편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하부구조 코핑면의 받침 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상부구조 시공 전, 정밀 기준점측량 및 수준측량을 병행하여 받침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간(span)측량 결과 하부구조에 오차가 있을 경우, 교량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오차를 배분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받침 중심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상부 구조물 시공 중 침하를 관측하기 위하여 임시수준점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준 거리가 긴 장대교량의 경우는 교대 간 수준측량을 병행하여 측량 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장의 특수한 여건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부구조물이 설계도서상 위치와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 우물통, 교각, 코핑, 교량 받침 등의 실제 시공 위치를 정밀하게 측량하고, 그 지간(span) 측량성과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2.10 상부 구조물 설치 측량

(1) 수급인은 상부 구조물의 가조립 검사측량, 상판 제작 측량, 조립 및 설치측량 등의 모든 측량 작업을 구조물의 종류 및 형상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상부 구조물의 각 공정 단계별 시공측량에 대하여 품질관리에서 정한 정밀도 및 허용오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준공 측량

🔹 3.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의 완료 후, 시공된 시설물에 대한 준공측량을 위하여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측량 착수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 측량 시 사용된 기준점, 교량 구조물 및 기타 준공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유지관리 주체가 준공 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3.3.2 준공 검사측량

(1) 수급인은 준공측량에 앞서, 시공 시 사용한 시공기준점 및 유지관리 기준점에 대하여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국가수준점을 기준으로 인접 공구의 기준점을 포함하는 수준 관측망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표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확인된 기준점 성과를 바탕으로, 교량의 위치, 상부 및 하부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준공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 3.3.3 준공 검사측량 성과품 작성

(1) 수급인은 각 공정별 시공 위치에 대하여 검사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공측량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전산화된 파일 형태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측량 성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기준점 성과표

 ② 준공 확인 측량 성과 비교표

 ③ 준공 현황도는 실시설계 시의 현황도 작성 규정에 따라 도식 방법, 도면 축척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준공 현황도는 준공된 교량의 구조물 및 주변 현황 등을 실측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측량 도면을 전산파일(CAD) 형식으로 작성하고, 공사 완료 후 현지 상태와 일치하며 지형지물의 누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준공측량 도면의 저장 형식은 DWG 또는 DXF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스마트 건설에 이용되는 성과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성된 준공측량 도면을 공사 물량의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측량

🔹 3.4.1 기준점 설치측량

(1) 수급인은 유지관리 기준점을 준공측량 시 사용한 기준점을 확인 및 검토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점의 망실 또는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유지관리 기준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위치에 설치하고, 기준점의 안정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측량에 활용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유지관리 기준점을 추가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관측망도

 ② 관측기록부

 ③ 계산부(좌표 및 표고)

 ④ 성과표

 ⑤ 점의 조서

🔹 3.4.2 현황 측량

(1) 수급인은 유지관리 현황 측량 시 준공 현황도면을 기본 도면으로 사용하며, 추가 현황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량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가적인 지형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상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지상 레이저스캐너 측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 3.4.3 교량 유지관리 측량

(1) 수급인은 교량에 대한 보수 및 부품 교체 공사 시, 유지관리 기준점을 활용하여 정밀 측량을 실시하고, 관련 공정의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교량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평 및 수직 변위 측량을 실시하고, 기준시점 대비 변위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 센서 설치 시, 센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관측하여 설치하고, 교량의 거동 및 침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센서 종류, 설치 좌표, 통신 방식(유선·무선 등), 데이터 수집 주기 및 저장 형식을 포함한 계측 시스템 사양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교량 구조물의 보수·보강을 위한 검사측량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기준점을 설치한 후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측량 결과 및 계측자료는 시계열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 KCS 12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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