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12 30 0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도로 및 철도공사 측량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6-08-06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도로 및 철도공사 측량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3) 「일반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 1.2.2 관련 기준
(1) KCS 11 20 10 깎기
(2) KCS 11 20 20 쌓기
(3) KCS 12 10 05 건설공사 측량 일반
(4) KCS 12 20 05 토공사 측량
(5) KCS 12 20 10 배수공사 측량
(6) KCS 12 20 15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공사 측량
(7) KCS 12 20 20 포장공사 측량
(8) KCS 12 30 30 교량공사 측량
(9) KCS 12 30 35 터널공사 측량
1.3 용어의 정의
⦁궤도측량(Track surveying): 철도의 선로 및 관련 구조물의 정밀한 위치와 형상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측량으로, 선로의 설치·보정·유지관리 전반에 필요한 측량
⦁노반측량(Ground surveying): 도로 포장층 및 철도 노반층을 지지하는 노반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지형, 높이, 구조적 정보를 수집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도로 및 철도 노반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측량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MG): 건설기계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목표 대비 현재 작업 정보(작업종류, 작업상황, 목표수치, 지면과의 거리 등)를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 및 자동 시공제어를 지원하는 기술
⦁도로공사 측량(Road surveying): 도로의 노선 결정,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공간정보를 정확하게 수집·분석하기 위해 수행되는 측량으로, 도로 건설 및 관련 부대시설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측량
⦁철도공사 측량(Railway surveying): 철도 노선의 선정, 토공 및 구조물의 설계, 선로 시공, 유지보수 등 철도공사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치 및 고도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측량
1.4 측량계획서
(1) 도로 및 철도공사 측량은 대상 지역의 위치, 범위, 면적 및 예상 물량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정밀하고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철도공사 측량계획서는 KCS 12 10 05 (1.6)에 따른다.
1.5 건설공사의 측량기록
(1) 측량은 건설공사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 측량성과를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참고하여 수준표를 설치하고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 수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수행자 등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작업일지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시 및 작성자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철도공사의 노선 및 부지가 확정되면 구조물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 등이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측량 관련 기록은 KCS 12 10 05 (1.8)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측량 성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성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좌표정보, 성과표 등 활용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형식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 시 3차원 모델 등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측량성과의 위치, 표고, 치수에 대한 정확도는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지폭 표지측량은 용지폭 표지점 간 거리의 계산값과 측정값의 교차를 구하는 측량으로 교차의 허용범위는 표 1.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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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리 구 분 |
20m 미만 |
20m 이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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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
± 50mm |
± S/1,000 |
S는 점간거리의 계산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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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지 |
± 50mm |
± S/1,000 |
|
|
산 지 |
± 100mm |
± S/200 |
(3) 시공기준점의 평면 위치 정확도는 ±3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수준측량 왕복 관측의 교차값의 정확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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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확도 |
비고 |
|
1급 수준점 |
2.5mm |
S는 편도 관측 거리 단위는 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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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수준점 |
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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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수준점 |
1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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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수준점 |
20mm |
(5) 되메우기 전 지하시설물측량 정확도는 평면 및 수직오차 모두 ±10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측량 허용오차는 지반공사의 깎기 및 쌓기 시공 허용기준인 KCS 11 20 10 (3.4) 및 KCS 11 20 20 (3.3)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① 땅깎기 시공 허용오차
가. 노상(토사) : ±30mm
나. 노상(암반) : +30mm~ -150mm(기준선 대비 위로는 3cm, 아래로는 15cm까지 허용)
다. 토사 비탈면 : ±100mm
라. 리핑암 비탈면 : ±200mm
마. 발파암 비탈면 : ±300mm
② 쌓기 시공 허용오차
가.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
나.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
다. 비탈면의 시공 허용오차는 시공기면을 기준으로 ±30mm 이내
라.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100mm 이내이며, 블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50mm 이내
(7) 철도 자갈 궤도 부설공사 중심선측량 허용범위는 KCS 47 20 15 (3.1.1(4))에 따른다.
(8) 철도 자갈 궤도 중심선측량의 허용오차 범위 및 궤도틀림 허용한도는 표 1.6-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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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측량 종류 |
내용 |
허용오차 |
비 고 |
|
|
궤
도
측
량 |
1차 중심선측량 |
설계 선형과의 차 |
10mm 이내 |
|
|
|
2차 중심선측량 |
1차 중심선 측점과 비교 |
중심선 방향 |
30mm 이내 |
|
|
|
길이 방향 |
20m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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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기준점 |
보조기준점과 중심선 말뚝과의 거리오차 |
20mm 이내 |
|
||
|
수준측량 왕복 오차 |
8 |
L:k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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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수준점에서 측정치와 임의점 노선 수준측량 오차 |
3m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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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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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정비기준점 |
각도 측정 시 평균값과 각 측정횟수마다 측정각의 차 |
5초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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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치와 처음 설치한 핀의 위치 |
±10mm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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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3개의 핀을 직선 연결 시, 중앙 측점 편기량 |
1m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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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준측량 |
두 수준점 사이의 오차 |
5 |
L:k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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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연속 측정 사이의 경사 m당 |
±0.25m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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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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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한점과 가장 근접한 수준점으로부터 측정 시 오차 |
±5m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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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도로 및 철도공사에 머신가이던스를 적용하는 경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수신불량, 통신장애 및 다중경로 오차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위치보정 절차와 대체 측량 방법을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적용 전 검증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머신가이던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적용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검측 시기와 횟수, 사용 측량기기의 종류, 도면상 측량 지점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의 작동 상태를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량기기 선정
(1) 수급인은 도로 및 철도공사 착공 전에, 공정별로 사용할 측량기기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기기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현장 성능검증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량기기 및 관련 자재는 KCS 12 10 05 (2.1)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4) 드론(무인비행장치), 지상레이저스캐너(TLS) 등 ICT 기반 측량장비의 데이터와 관련 기술자료 이력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측량
🔹 3.1.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을 실시한 후, 현황측량도 및 측량성과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모든 구간에 대한 위치, 표고 및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설계보고서에 포함된 측량기록을 검토하고, 설계 당시 사용된 기준점, 측량 방법, 측량 성과 등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측량이 완료된 경우,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보고서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차원 측량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3차원 점군(Point Cloud)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도면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 표지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인은 시공 전 머신가이던스를 시범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는 지반고 및 계획고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7) 본 기준에 따른 측량작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격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1.2 설계 및 시공기준점 확인 측량
(1) 수급인은 현장답사 시 기존 설계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정확도를 확인하고, 해당 기준점이 시공기준점으로 계속 사용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은 인접 기준점과의 시통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교량 등 중요 구조물의 시점 및 종점 인근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고 측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구간 내 견고한 구조물 등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임시수준점(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가 다수의 공구로 분할되어 시공되는 경우, 수급인은 인접 공구의 시공기준점과 연결 측량을 수행하고, 기준점 성과를 상호 검증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기준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중요구조물 구간은 분기별 1회 이상 시공 전 측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시공기준점 표지로는 표석 또는 황동 표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황동 표지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시공기준점 측량 시에는 설계측량에서 사용한 기지점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평면 위치는 토털스테이션(Total station) 또는 GNSS 정지측량 방법, 수직 위치는 직접 수준측량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3.1.3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
(1) 중심선측량은 실시설계 도서의 중심선 형상 계산부에 따라, 측점 간격 20m를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변화 지점, 구조물 설치 예정지, 곡선의 시점 및 종점 등 필요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중심선 좌표의 측설은 설계기준점으로부터 방사법 및 교회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심선 표시용 깃발은 대나무 등에 적색 천을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종단측량은 중심선상에 설치된 측점 및 중간말목을 기준으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수준 측량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중심선에 직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횡단 또는 종단 형상이 급변하는 지점(+측점 포함)에 대해서는 추가 측량을 실시하여 횡단면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토공 물량 산정을 위한 횡단면도는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3.1.4 용지 경계 확인 측량
(1) 수급인은 인접지, 기존 도로와의 경계를 공사감독자, 인접지 소유자 및 관계기관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 표지를 견고하게 설치한 후,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 평면도 및 횡단면도를 기준으로 용지 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 당시 설치된 용지 경계 말뚝에 대한 위치 확인 측량을 실시한 후,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지 경계측량은 도로 및 철도 기준점 또는 노선(선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며, 토털스테이션 또는 GNSS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중심선으로부터 직각 방향의 경계말뚝 좌표를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경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용지 경계 표지 설치측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평지 구간: 약 200m 간격
② 곡선 구간: 약 40~50m 간격
③ 산지부 또는 경계 변화가 심한 구간은 거리와 관계없이 경계 변화점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도로 용지 및 부속시설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분할측량 지장물 조사를 수행할 때, 각 지점에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설치하고, 모든 표지에는 중심선 측량에 사용된 깃발 색상을 달리하여 청색 또는 황색으로 통일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7) 용지 경계 선상에 위치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경계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경계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용지도 상에 표지 설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고, 확인 후 해당 위치에 용지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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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
길이 |
폭(1변) |
지표상 |
지하 |
바탕색 |
글씨(마크) |
|
수지 |
0.75m |
0.10m |
0.25m |
0.50m |
흑색 |
백색(음각) |
|
콘크리트 |
0.75m |
0.10m |
0.25m |
0.50m |
콘크리트색 |
백색(음각) |
(9) 수급인은 용지 경계 표지 설치가 완료된 후, 측량 결과를 반영한 용지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기 작성된 용지도가 경계 측량성과와 불일치할 경우, 측량성과에 부합하도록 용지도 및 용지 조서를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1.5 지장물 조사측량
(1) 수급인은 현장 확인 측량을 통해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 조서를 검토하고,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 지장물도에 누락된 지장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장물의 위치 좌표 및 속성자료를 취득하고, 지장물도 및 지장물 조서를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실시설계 대상 지역 내 손실보상 대상 지장물 및 기타 항목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하고, 손실보상용 현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장물 조사에 따른 현황 측량 성과에는 공사 부지와 인접 대지 또는 도로 간의 경계가 포함되도록 하며, 지상 구조물, 전주·통신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관 등의 위치와 규격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도로 및 철도공사 용지 좌·우 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범위 내에서 언덕, 제방, 경계, 형질 변경 상태, 건물, 분묘, 관정, 전주 등 제반 물건을 실측·조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용지 및 지장물 현황조서, 성과품 작성 근거자료, 지장물 사진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1.6 토공량 확인 측량
(1) 수급인은 토공량 산출을 위한 종·횡단측량을 GNSS 또는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한 간접 수준측량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된 모든 측점의 3차원 좌표는 전자야장 또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종·횡단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이를 설계도서의 계획 횡단면도에 중첩하여 흙깎기 및 흙쌓기량을 산출한 후,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등고선 방식의 지형 현황도 또는 라이다(LiDAR) 자료 기반의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활용하여 점고법으로 토공량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경우,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토공량 확인 측량은 KCS 12 20 05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3.1.7 시공 전 측량 결과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작성한 시공 전 측량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면기준점 측량성과
② 수준측량 성과
③ 중심선측량 성과표
④ 종단측량 성과표
⑤ 설계 횡단면도와 실측 횡단면도를 중첩한 횡단면도 파일
⑥ 용지 경계 측량 성과표
⑦ 토공량 산출서 파일
⑧ 각 공종별 작업 현황 및 특이사항을 포함한 사진첩
⑨ 그 밖에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정하는 성과품
(2)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기준점 측량 방법
③ 수준측량 방법
④ 점의 조서
⑤ 토공량 산출 결과
⑥ 측량성과 비교표
⑦ 측량 중 발생한 문제점 및 그 처리 방안
⑧ 그 밖에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3) 시공 전 측량보고서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2 시공 중 측량
🔹 3.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계기준점을 기준으로 평면 위치 및 표고의 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측량 완료 후 측량성과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전 구간에 대한 위치, 표고 및 치수의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을 검토하여 도로 및 철도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여야 하며,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를 포함한 시공좌표 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도로 및 철도공사의 중심점 좌표를 기준으로 중심말뚝 및 횡단 경계말뚝을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공사의 위치 및 형상이 정확히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기준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시공 전 측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머신가이던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도로 및 철도 중심선을 기준으로 노반의 높이를 결정하는 기준면인 시공기면(formation level)을 설정하고, 본 기준면을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3.2.2 기성검사를 위한 측량
(1) 수급인은 기성 측량에 의한 기성 수량 결정을 위하여 검측 기준선 설치를 포함한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공정 착수 전에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정위치 측량 및 확인 측량을 완료한 후, 기성검사를 위해 기성검측 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GNSS, RTK(Real-Time Kinematic)-GNSS, 토털스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정위치측량, 확인 측량 및 검측을 수행할 때는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네트워크 RTK에 의한 평면좌표 측정
② RTK-GNSS에 의한 평면좌표 측정
③ RTK-GNSS 및 네트워크 RTK에 의한 간접수준측량
④ 토털스테이션 측량
(4) 수급인은 현장 측량 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기성 검측을 위한 기성수량 산정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토공 수량 검측을 위한 측량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기초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땅깎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된 후 최종 수량 산출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땅깎기 수량 검측 시 암으로 분류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암반면 확인 여부를 판정한 후 해당 암반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머신가이던스를 적용하는 경우, KCS 12 10 05 (1.9(2))에 따라 토공량 및 공사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3.2.3 기성검사 측량성과품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기성검사 대상인 노선 및 구조물 좌표 산출서 등 측량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공기준점 배치 현황도
② 시공기준점 조서
③ 임시기준점 조서
④ 검측 요청서
⑤ 벌목 후, 원 지반면의 지형 현황도
⑥ 토공 기성 측량 성과표 및 암 판정 측량 성과표
⑦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
⑧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
⑨ 배수 구조물 시공좌표 산출서
⑩ 교량 구조물 시공좌표 산출서
⑪ 옹벽 구조물 시공좌표 산출서
⑫ 터널 갱내기준점 조서 및 터널 내공단면 측량 결과표
⑬ 지하시설물측량 결과표
⑭ 변위 측량 결과표
(2) 수급인은 측량성과품을 포함한 기성측량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2.4 도로공사 측량
🔹 3.2.4.1 땅깎기 시공측량
(1) 수급인은 땅깎기 마무리면의 표고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 중 수시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 완료 후 최종 마무리 면의 시공 상태 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땅깎기 공사 중 설계된 암반선과 실제 암반 노출 위치가 상이할 경우, 노출된 암반 주변을 정리한 후 지형 및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암 판정을 위한 검측을 공사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 암 판정을 위한 지형측량 및 횡단측량은 RTK-GNSS, 토털스테이션, 지상레이저스캐너(TLS), 무인비행장치(UAV) 또는 항공사진측량 등 적정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검측 시에는 수준측량 등을 병행하여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암 판정을 위한 토공량을 양단면 평균법에 따라 산정하며, 양평균 단면법 또는 3차원 CAD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점고법, TIN 분할 방법 등으로 토공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토공량 계산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2 20 05의 기준을 따른다.
🔹 3.2.4.2 흙쌓기 측량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횡단경사를 기준으로 중심선에서 거리별 높이값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체면 시공 시 마무리 면이 허용 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 중심선 및 노체 양단의 평면좌표를 확인한 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차도 중간점, 차도 끝점, 노견 단부 등 총 7개 지점에 대하여 계획고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토공 최종 마감면인 노상면 시공 중 수시로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시공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는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으로서, 설계고 및 종·횡단에 대한 시공측량 결과가 다음의 허용오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노상면의 임의 지점을 측정한 표고가 계획고보다 30mm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② 3m 직선자를 이용한 검사 시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시공 중 수시로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5) 도로 토공사 시공측량은 KCS 12 20 05에 따른다.
(6) 도로 배수공사 측량은 KCS 12 20 10에 따른다.
(7) 도로 옹벽 및 흙막이 가시설물 공사측량은 KCS 12 20 15에 따른다.
(8) 도로 포장공사 측량은 KCS 12 20 20에 따른다.
(9) 도로 교량공사 측량은 KCS 12 30 30에 따른다.
(10) 도로 터널공사 측량은 KCS 12 30 35에 따른다.
🔹 3.2.5 철도공사 측량
🔹 3.2.5.1 노반공사 측량
(1) 수급인은 철도기준점이 훼손되거나 변위된 경우, 주변 철도기준점 또는 임시표지 기준점의 성과를 기초로 복원하여야 하며,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노선 중심선의 측설 및 터널,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측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기준점 또는 임시표지 기준점 간에 중간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중심선측량은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중심선 측설 시 철도기준점, 임시표지 기준점 및 중간점을 기지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곡선 구간에 위치한 교량은 구조물 중심선(직선)과 선로 중심선(곡선)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수급인은 설계도를 검토하여 구조물 중심선을 별도로 계산한 후 측량하여야 한다.
③ 곡선 구간의 터널 및 지하 구조물 중심선은 선로 중심선의 내측에 위치하며, 이동량은 곡선 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인은 설계도를 검토한 후 구조물 중심선을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종단측량 시 철도기준점, 임시기준점, 중간점 및 임시수준점(TBM)을 기지점으로 하여, 현지에 측설된 중심선의 표고를 측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표고측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구간 내 망실 우려가 없고 관측 및 접근이 용이하며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임시수준점(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위치 선정 및 공사 관리 측량 시 철도기준점, 임시표지 기준점, 중간점 및 임시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7) 정거장 공사 측량은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철도기준점을 기준으로 선로 중심선측량, 종단 및 횡단측량, 정거장 부지 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용지 경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선로 종·횡단 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시공 기준틀을 설치하고, 시공기준면의 마무리 높이 및 기준고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거장 부지 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역사, 상·하수도 및 각종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측량하고, 본선, 부본선, 측선 및 분기기 등의 위치를 철도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시공이 완료된 노반 구조물에 대하여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을 기준으로 중심선의 고저, 노반 폭, 노반 기울기 등을 측량하고, 측정값이 허용기준 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계 점검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터널 공사 측량은 KCS 12 30 35에 따른다.
🔹 3.2.5.2 궤도공사 측량
(1) 수급인은 노반 시공자가 시공 중 사용한 측점을 노반 및 궤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측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궤도부설공사 수행 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기술자격을 보유한 측량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선로 기준표 설치공사 측량은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중심선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선로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 중 선로 기준점을 보존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노선 위치 식별이 용이하도록 선로 한쪽 측면에 임시 km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측량 결과가 설계와 불일치할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최종 정밀 선형 조정 이후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궤도 부설 완료 후 최종 궤도 선형 측량 성과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국가수준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준점으로부터 고저차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수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시수준점(TBM)의 표고를 결정·설치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공구 경계 지점에서 노반 측량으로 인수·인계받은 측량값을 기준으로, 인접 공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조점 및 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선로 기준표 설치공사의 중심선 설치측량은 노반측량 시 200 m 간격으로 설치된 노반 구조물 중심선 측점을 궤도측량 시 확인 측량하여 1차 중심선 측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5) 궤도공사의 시공측량 및 기준점 설치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표 3.2.5.1-1: 고속철도 시공측량 및 기준점 설치방법
② 표 3.2.5.1-2: 고속철도 분기부 시공측량 및 기준점 설치방법
③ 표 3.2.5.1-3: 일반철도 시공측량 및 기준점 설치방법
④ 표 3.2.5.1-4: 일반철도 분기부 시공측량 및 기준점 설치방법
|
구분 |
설치 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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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중심선측점 |
선로중심선 설치 ∙직선부는 매 200 m마다 ∙곡선부는 매 40 m마다 ∙완화곡선 및 종곡선 시⋅종점 |
노반수급인 궤도수급인 |
|
2차 중심선측점 |
선로중심선 설치 ∙완화곡선, 원곡선, 종곡선 시⋅종점부 고속철도의 경우 : ∙직선부는 매 40 m마다 ⋅곡선부는 매 20 m마다 |
궤도수급인 |
|
보조기준점 |
∙중심선 측점에 직각방향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고 설치 및 측량이 용이한 지점에 일률적인 이격거리를 정하여 설치 |
궤도수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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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표 |
∙하선 매 ㎞마다 |
궤도수급인 |
|
임시 m표 |
∙하선 매 200m마다 |
궤도수급인 |
|
궤도정비 기준표 |
∙궤도원형 유지관리를 위해 선로외방 전주에 약 50m 간격으로 R.L(레일높이), C.L(궤도중심까지 거리), C(캔트)를 표시 |
궤도수급인 |
|
구분 |
설치 방법 |
비고 |
|
중심선 측점 |
표 3.2.5.2-3 일반구간의 설치방법에 의거 시행 |
궤도수급인 |
|
분기부 주요 측점설치 |
궤도중심선에 설치 ∙분기부 전단 ∙분기부 후단 ∙이론교점 |
궤도수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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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준점 |
분기부 주요 측점을 선로 외측에 설치 |
궤도수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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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점 구분 |
설치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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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중심선 측점 |
1. 선로중심 간격 5.0 m 이내일 경우 2. 선로중심 간격 5.0 m 이상일 경우 3. 측점 설치위치 |
∙노반수급인 ∙궤도수급인 ∙노출높이는 -토공의 경우 250mm -교량, 터널의 경우: |
|
|
2차 중심선 측점 |
∙설치 위치는 1차 중심선과 동일 (1차 중심선 상간) |
궤도수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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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부 |
매 20m 간격 |
||
|
곡선부 |
매 10m 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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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기준점 |
∙중심선 측점에 직각으로 좌우에 설치 ∙복선구간(교량, 토공): 궤도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약5.5 m) ∙단선구간(교량, 토공): 궤도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약3.0 m) ∙터널의 경우는 적정개소에 설치 |
궤도수급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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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m표 |
∙토공, 교량의 경우에는 하본선 쪽으로 .노반중심선에서 약 6.15m 이격하여 설치하고, 터널의 경우에는 측벽 1m 상에 설치함. (설치간격은 200 m 간격) |
궤도수급인 |
|
|
임시 km표 |
∙토공, 교량의 경우에는 하본선 쪽으로 노반 중심선에서 약 6.15 m 이격하여 설치하고, 터널의 경우에는 측벽 1m 높이에 설치함. |
궤도수급인 |
|
|
구분 |
설치 방법 |
비고 |
|
중심선 측점 |
KCS 47 20 15의 <표 3.1-3>의 일반구간의 설치방법에 의거 시행 |
궤도수급인 |
|
분기부 주요 측점설치 |
1. 궤도중심선에 설치 ∙분기부 전단 ∙분기부 후단 ∙이론교점 |
궤도수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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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 높이 측정기준점 |
1.분기선 쪽에 레일 레벨-45 cm 높이로 설치 |
궤도수급인 |
(6) 수급인은 분기기, 신축이음 등 특수 궤도 구조물의 설치 위치를 설계도서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은 중심선 측량 및 고저측량 결과를 선로 종·평면도 및 선형계산서와 대조·검토한 후, 최종 선형 측량 성과물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2.5.3 분기기공사 측량
(1) 수급인은 중심선 측량을 완료한 후, 직선 구간의 노반 중심축에 40m 간격으로 측량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복선 구간의 경우, 선로 간 중간 지점에 설치된 노반 중심선 말뚝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격된 노반 구조물 측면에 보조기준점을 설치하고, 해당 말뚝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준선의 보조기준점을 분기기 양측 100m 범위 내에서, 분기선 반대 방향 선로 외측에 1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분기선의 곡선부 및 완화곡선부를 따라 외측 100m 범위 내에 10m 간격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두 개 이상의 분기기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기준선에 대한 보조기준점을 분기기 양측 100m 이상 구간 및 교차선 전 구간에 걸쳐 1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일반 분기기의 경우, 도상 높이 측정을 위한 기준 말뚝을 분기선 측에 레일면고(RL) 기준 -45mm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철도 교량공사 측량은 KCS 12 30 30에 따른다.
(8) 철도 터널공사 측량은 KCS 12 30 35에 따른다.
3.3 준공 측량
🔹 3.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로 설치된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측량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 후,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물 및 기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 위치정보를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 3.3.2 준공 검사측량
(1) 수급인은 준공 검사측량을 위하여, 설계기준점 및 시공기준점에 대한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국가 수준점을 기준으로 인접 공구 및 당해 공구의 기준점을 연계한 수준 관측망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표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중심선 지점에서 좌·우 방향으로 횡단면 측량을 실시하여, 용지 폭 및 경계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 당시 확보된 용지 경계 지점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준공측량 결과와 비교하여, 위치 차이가 0.1 m 이상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중심선을 20m 간격으로 현장에 설치하고, 종·횡단면 변화가 큰 구간, 구조물 설치 예정지, 곡선부의 시점 및 종점 등에는 고정핀을 설치한 후, 이를 기준으로 준공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중심선 좌·우 직각 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노반 및 지형 형상을 파악하고, 토공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준공측량을 통해 확보된 기준점 성과를 바탕으로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용지 경계점 확인, 주요 시설물의 위치 및 규격 확인, 도면 작성 등을 수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준공측량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 3.3.3 준공 검사측량 성과품 작성
(1) 수급인은 공정별 시공 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하 매설시설물에 대해서는 검사측량 성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지하 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 도면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중심선·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위치를 직각좌표계로 작성하고, 다음의 측량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측망도
② 관측야장(기록부)
③ 측량 계산부
④ 기준점 조서
⑤ 성과표 또는 성과 비교표
(4) 준공측량 도면은 CAD 전산파일 형식(.dwg 또는 .dxf)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 실측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이 없는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은 준공측량 도면에 등고선의 표고값을 포함하고, 3차원 좌표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곡선과 계곡선을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준공측량 도면에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공사 물량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7) 철도 노반공사 준공측량 성과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기준점 성과표
② 준공 확인 측량 성과비교표
③ 준공 현황도의 도식 규정 및 도면 축척은 철도 분야 전자도면 작성기준에 따르며, 허용 정확도는 실시설계 시의 현황도 작성 기준에 따른다.
④ 선로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는 철도 노반, 터널, 주요 구조물 등의 준공 현황을 실측에 따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도식 규정 및 도면 축척은 철도 분야 전자도면 작성 기준을 따른다.
(8) 수급인은 측량성과품을 포함한 준공측량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 발주처와 유지관리 수급인은 준공측량 최종 자료를 상호 인수·인계하여 유지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측량
🔹 3.4.1 기준점 설치측량
(1) 수급인은 유지관리 기준점으로 준공측량에 사용된 기준점을 확인·검토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점이 망실되었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유지관리 기준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측량에 활용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유지관리 기준점을 추가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관측망도
② 관측기록부
③ 계산부(좌표 및 표고)
④ 성과표
⑤ 점의 조서
(4) 철도 노반공사의 유지관리 기준점은 준공측량 및 궤도공사 착수 이전에 선로용지 내 약 300 m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및 교량 구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5) 유지관리 기준점의 평면 위치좌표(X·Y)및 표고(H)는 철도 기준점 및 중간점 측량 규정에 따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유지관리 기준점을 기준으로 준공측량, 궤도공사, 용지 경계점 설치, 시설물 배치공사, 유지관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품(관측기록부, 계산부, 성과표, 현황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3.4.2 현황 측량
(1) 수급인은 유지관리 현황 측량 시 준공현황도면을 활용하여야 하며, 측량 범위 및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측량성과는 표준좌표체계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 시 국가공간정보체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지형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측량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소규모 지역의 지형현황측량은 무인비행장치 또는 지상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하여 수행하되,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3.4.3 도로 유지관리 측량
(1) 수급인은 유지관리 기준점을 활용하여, 부속 도로의 추가 건설공사 또는 보수공사 등에 필요한 공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목적의 공사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대상 위치, 범위 및 작업량을 산출한 후, 측량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덧씌우기, 접착식 및 비접착식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표층공사를 시행할 경우, 유지관리 기준점을 활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침하, 균열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대한 주기적 관측이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기준점을 이용하여 정밀 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 3.4.4 철도의 유지관리 측량
(1) 수급인은 선로 유지관리를 위해 측량 기준점의 간격, 위치, 높이 등을 후속 작업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원곡선 및 완화곡선 구간에서는 부설 레일이 정척(25m)인 경우, 레일 이음매 부위 및 중간 부위에 측량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토털스테이션(Total Station)을 이용하여 측량점을 설치할 경우, 완화곡선 길이에 따라 약 1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열차 운행이 빈번한 구간에서는 약 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곡선의 시점 및 종점에는 반드시 측량점을 설치하고, 직선부 방향으로도 동일한 간격으로 2~3개의 측량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량점은 곡선 외방 도상의 비탈머리 부근 약 0.7m 지점에, 레일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유지관리 수급인은 궤도의 원형 보존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치측량(X·Y·H) 기준점을 선로의 일정 거리마다 설치하여 궤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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