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KCS 2026년 8월 6일

KCS 12 30 35 터널공사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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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KCS 12 30 35 터널공사 측량
분야
KCS 12 · 건설공사 측량
기준일
2026-08-06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KCS 12 30 35 터널공사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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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12 30 3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터널공사 측량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6-08-06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시공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2) 터널공사 외 타 공정과 연계되는 측량의 경우,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또는 관련 측량기준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공공측량 작업 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2) KCS 12 10 05 건설공사 측량 일반

(3) KCS 12 20 00 공통공사 측량

(4) KCS 12 30 00 시설물별 공사 측량

1.3 용어의 정의

⦁터널 굴착공사 측량 : 터널 굴진 작업 중, 터널 내 위치, 크기 및 형상을 측정하여 굴진이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 측량

⦁터널 변위 측량 : 터널 단면 상의 변위 계측점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터널 내부 기준점을 기준으로 계측점의 3차원 좌표를 주기적으로 관측하여 터널의 거동, 침하 및 변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측량

⦁터널 수직구 측량 :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등 지하 터널 공사에서, 수직구를 이용하여 지상 기준점과 지하 기준점을 연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측량

⦁터널 내공단면 측량 : 터널 내부의 형상, 크기 및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 지점에서 횡단면을 측정하고, 측정값을 설계 단면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측량

⦁터널 중심선 측량 : 터널 시공 시, 설계된 중심선의 위치 및 경로를 기준으로 터널이 정확한 위치에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

1.4 측량 계획서

(1) 터널 공사에 수반되는 측량은 대상 터널의 설치 위치, 범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정밀하고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터널 측량작업은 터널 외부측량, 터널 내·외부 연결측량 및 터널 내부측량으로 구분하고, 지형조건, 터널의 규모, 시공방법 등을 반영한 세부 측량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단, 장대터널의 경우 관통오차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3) 이외 터널 공사에 대한 측량계획서 작성은 KCS 12 10 05 (1.6)을 준용하여야 한다.

1.5 공사 측량 기록

(1) 공사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시행하되, 해당 공종 및 시공 방법에 적합한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연결공사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점 측량 및 수준측량의 성과를 상호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설계 기준점을 바탕으로 현장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도 훼손 없이 유지·보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평면위치 및 표고와 함께 도면 및 공사기록문서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 터널 내·외부 측량, 구조물 설치 등 시공 방법에 따른 세부측량 결과는 누락 없이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라 측량작업 및 품질관리를 위한 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5) 측량 관련 기록 문서는 KCS 12 10 05 (1.8)에 따라 작성하며,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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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품질관리

(1) 터널 외부 기준점의 정확도는 시점부와 종점부의 터널 외부 기준점을 상호 연결하였을 때, 좌표값의 차이가 ±3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터널 길이가 5 km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확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터널 내부 기준점에 대한 확인 측량의 정확도는 ±3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터널 외부 기준점의 평면좌표를 지하로 연결하는 수직구 측량의 허용오차는 ±5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터널 중심선 측량의 허용오차는 ±5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터널 연장에 따라 별도의 정확도를 정할 수 있다.

 ① 터널 수직구를 통하여 터널 외부 기준점을 지하로 이설한 후 중심선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② 지형 특성상 터널 외부 기준점의 후시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③ TBM 터널은 장비 특성 및 세그먼트 조립 오차를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터널 내공단면 측량의 허용오차는 ±3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6) 터널 변위 측량의 허용오차는 ±5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측결과 이상변위 발생 시 즉시 재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량기기 선정

(1) 수급인은 터널공사 착공 전에, 공정별로 사용할 측량기기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기기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현장 성능검증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량기기 및 관련 자재는 KCS 12 10 05 (2.1)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측량

🔹 3.1.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터널 공사의 평면 위치 및 표고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도면 및 산출내역서 등 측량성과물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현황 측량은 터널 입구 및 가설공사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기준점은 훼손 또는 이동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기준점이 훼손되거나 이동된 경우에는 즉시 재설치하고, 기존 측량값과의 오차를 확인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5) 본 기준에 따른 측량 작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체 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1.2 설계 및 시공 기준점 측량

(1) 수급인은 현장 답사를 통해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설계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정확도를 확인하고, 해당 기준점이 시공 기준점으로 계속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배점 밀도 및 관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공 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널 시공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설치하고, 기준점 간의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점은 설계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하되, 설계기준점의 성과를 검증한 후 그 제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 기준점의 표고는 설계 당시 사용된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 수준측량 방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3.1.3 지형 현황 확인 측량

(1) 수급인은 터널 공사 구간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지형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달라진 경우, 추가적인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지상 레이저스캐너, 무인비행장치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원 지반면에 대한 정밀한 3차원 지형현황측량을 수행하고,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작성하여 공정관리, 설계변경,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1.4 시공 전 측량 결과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작성한 시공 전 측량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면기준점 측량성과

 ② 수준측량 성과

 ③ 중심선 측량 성과표

 ④ 종단측량 성과표

 ⑤ 사진첩(각 공종별 작업현황 및 특이사항)

 ⑥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성과품

(2) 시공 전 측량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기준점 측량 방법

 ③ 수준측량 방법

 ④ 점의 조서

 ⑤ 측량 시 발생한 문제점 및 조치사항

 ⑥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내용

(3) 시공 전 측량 보고서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2 시공 중 측량

🔹 3.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터널 외부에 설치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터널 내부 기준점 및 수준점을 설치하고, 측량의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및 기타 공동구 등의 지하 터널 측량 시, 터널 수직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터널 내부 측량 시 조명, 환기 상태 및 타 공정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관측·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간섭이 최소화되는 시간대를 설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굴착 시, 내공단면과 선형을 관리하기 위하여 터널 내공단면 측량을 실시하고 그 정확도는 (1.6)의 허용기준에 따른다.

(5) 수급인은 터널 내 측점의 검측을 수행할 때 터널의 규모, 용도, 굴진 속도 및 굴착 공법 등을 고려하여 터널 외부 기준점을 기준으로 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측은 최소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터널 현장에 전문 측량팀을 상주시켜 터널 굴진 방향 관리, 터널 내부 기준점의 변형관리, 터널 수직구 측량 및 터널 내공단면 측량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 결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터널 시공 관련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시공 기준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시공 전 측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2.2 기성 검사를 위한 측량

(1) 수급인은 터널 외·내부 기준점 측량, 터널 중심선 측량 및 터널 단면 측량을 실시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기성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성 검측 시 설계기준점과 동일한 기준점을 활용하여 확인 측량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네트워크 RTK(Real-Time Kinematic)-GNSS에 의한 터널 외부 기준점 측량

 ② 직접 수준측량 및 네트워크 RTK-GNSS에 의한 터널 외부 수준 측량

 ③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터널 내부 기준점 측량, 중심선 측량 및 터널 단면 측량

(3) 수급인은 기성 물량 산정 시, 검측 기준선 설치에 필요한 기준점 측량을 포함하여야 하며, 산정 결과는 다음 공정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성 측량 완료 후, 측량 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기성 검측 물량 산정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2.3 기성 검사 측량성과품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물 좌표 산출서 및 측량 성과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터널 외부 기준점 조서

② 터널 내부 기준점 조서

 ③ 검측 요청서

 ④ 토공 기성 측량 성과표

 ⑤ 터널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

 ⑥ 터널 내공단면 측량 결과표

 ⑦ 터널 변위 측량 결과표

(2) 수급인은 기성 측량성과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성과품 및 물량산출서를 포함한 기성 측량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2.4 터널 외부 기준점 측량

(1) 수급인은 터널의 시점 및 종점 부근에 시공 기준점을 기준으로 각 2점 이상 터널 외부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기준점은 GNSS 정지측위 방법을 이용하여 상호 연결되도록 관측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널 외부 기준점 표지를 표석 또는 황동표지 등으로 설치하고, 매월 1회 이상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변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3.2.5 터널 내부 기준점 측량

(1) 수급인은 터널 내부 기준점을 안전한 위치에 황동표지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통 전까지는 터널 외부 기준점을 기점으로 폐합 트래버스 측량을 실시하여 터널 내부 기준점의 좌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주기적인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기준점 좌표의 정확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널 노선을 따라 최대 300m 이내 간격으로 터널 내부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 구간에서는 인접 기준점이 시통되도록 간격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폐합 트래버스 측량 시 강력한 조명기구(예: 할로겐램프)를 사용하여 토털스테이션의 십자선과 반사경 중심점을 정확히 일치시켜 시준함으로써 측각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터널 내부 기준점 측량 시 정준대가 부착된 반사경을 사용하여 구심 및 정준을 정밀하게 수행하고, 동일 지점에서 3회 이상 관측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최소화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 여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터널 내부 기준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변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구를 통한 외부 기준점 이설 또는 외부 기준점의 후시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터널 연장에 따른 측량 정확도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 3.2.6 터널 내부 중심선 측량

(1) 수급인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터널 중심선의 평면선형을 분석하고, 중심선 좌표를 산출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널 중심선 측량을 터널 내부 기준점을 기준으로 트래버스 측량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NATM 공법의 천공·발파 기준 설정 및 실드 또는 TBM 공법의 굴진 방향 유도와 편위 보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철도 터널의 경우, 터널 중심선과 궤도중심선을 구분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수직구를 이용하여 터널 외부 기준점을 지하로 이설한 후 중심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터널 외부 기준점의 후시거리가 짧아 중심선 측량의 정확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터널 연장에 따른 중심선 측량의 정확도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터널 굴착 시 터널 내부 기준점을 이용하여 굴착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 시공측량의 주측량 방법으로 후방교회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급인은 터널 구조물(공동구, 라이닝) 시공이 완료되면 터널 중심선 및 터널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시공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7) 도로 및 철도 터널의 경우 터널 관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중심선 측량 오차는 열차 운행선과 건축한계선 간의 이격 거리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터널 굴착 완료 후 터널 내·외부 기준점과 연결 측량을 실시하여 관통 오차를 보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3.2.7 터널 수직구 측량

(1) 수급인은 터널 수직구를 이용하여 지상 기준점을 지하로 연결한 후, 수직구 바닥에 2점의 터널 내부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트래버스 측량을 실시하여 터널 내부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널 외부 기준점의 좌표를 지하로 연결하기 위하여, 연직추 또는 연직기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수직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터널 수직구 위치에서 트래버스 측량은 최대 1km 이내까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선 중간에 수직구를 추가 설치하거나, 자이로 데오도라이트(Gyro Theodolite)를 사용하여 측량성과를 보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터널 외부 기준점의 표고를 지하로 이설할 때, 수직구 상단과 하단을 강철줄자로 직접 연결 또는 동등 이상의 정밀 측정장비로 터널 내부 기준점의 표고를 측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터널 수직구를 통해 터널 외부 기준점을 지하로 이설한 후 중심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형 특성상 터널 외부 기준점의 후시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확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터널 수직구 측량 중에는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는 모든 공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사감독자는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터널 수직구를 통해 이설된 최초 터널 내부 기준점을 발파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관리하고 공사 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터널 수직구 측량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월 1회 또는 터널 굴진 연장 50 m 마다 실시하고, 변위량을 산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2.8 터널 내공단면 측량

(1) 수급인은 굴착 공사 중 수시로 터널 내공단면 측량을 실시하여 굴진 오차 및 여굴 관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숏크리트(shotcrete) 및 콘크리트 라이닝 작업 완료 후 매 5 m 간격으로 터널 내공단면 측량을 실시하고, 중심선 오차 및 여굴 상태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라이닝의 터널 내공단면 측량 오차는 철도의 경우에는 전문시방서 KRACS 47 10 70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 허용기준에 준하여 관리 및 적용하고, 도로 터널의 경우에는 KCS 27 40 05(터널 라이닝)에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터널 내공단면 측량 시 토털스테이션, 레이저스캐너 등 정밀 측량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터널 내공단면 측량을 레이저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레이저스캐너의 관측방법, 기준점 배치 간격, 장비 성능, 측량표지(Target) 설치 간격 및 3차원 점군 데이터의 생성·처리 기준 등을 포함한 레이저스캐너 터널 단면측량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점군데이터는 취득일시, 좌표계 및 해상도(점밀도) 등 포함하여 저장·제출하여야 한다.

🔹 3.2.9 터널 변위 측량

(1) 수급인은 터널 단면 변위 측정점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터널 내부 기준점을 기준으로 3차원 좌표를 주기적으로 측량하여 변위를 모니터링하고, 자동계측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변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급 이상의 토털스테이션을 사용하며, 반사경은 토털스테이션의 시준축과 반사축이 일치하도록 앵커볼트 방향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반사경 시준 시 토털스테이션의 십자선과 반사경 중심점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여 좌표를 관측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변위 측량 결과를 시계열 데이터로 누적 관리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준공 측량

🔹 3.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터널 및 시설물의 준공 현황을 정확히 관측하여 준공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 측량 착수 전에 측량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터널 공사 시 사용된 측량기준점 및 준공시설물의 위치정보를 관리주체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인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터널 내공단면 측량 시, 중심선을 기준으로 노선에 직각 방향으로 0.5m 간격으로 라이닝면을 측량하여야 한다.

🔹 3.3.2 준공검사를 위한 측량

(1) 수급인은 기존에 사용한 시공 기준점에 대해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널 내·외부 기준점을 기준으로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하여 터널 중심선과 종단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중심선으로부터 직각 방향의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공사수량 산출에 활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완성된 터널 내공단면에 대해 중심선을 기준으로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준공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주요 시설물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준공 측량을 수행하고, 이에 관한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 3.3.3 준공 검사측량 성과품 작성

(1) 수급인은 공정별 시공 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준공 측량 성과품은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터널 공사에 대한 준공 측량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터널 내·외부 기준점 성과표

 ② 터널 중심선 측량성과 비교표

 ③ 터널 내공단면 측량 성과표

 ④ 터널 준공 현황도(도식 규정 및 축척은 실시설계 기준에 따름)

 ⑤ 터널 내공단면의 3차원 점군데이터

(3) 준공 측량 도면은 CAD 전산파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면도에는 터널 완료 상태와 주요 시설물의 위치 및 규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작성된 도면은 물량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스마트 건설 기반,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차원 점군데이터 성과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측량성과품 및 수량 산출서를 포함한 준공 측량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의 성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측량

🔹 3.4.1 유지관리 기준점 설치 측량

(1) 수급인은 기존 시공 기준점 및 터널 내부 기준점 중 위치변동이 없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점은 그대로 사용하며, 기준점의 망실 또는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유지관리 기준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위치에 설치하고, 기준점의 안정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 측량에 활용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유지관리기준점을 추가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관측망도

 ② 관측기록부

 ③ 계산부(좌표 및 표고)

 ④ 성과표

 ⑤ 점의 조서

🔹 3.4.2 유지관리 현황 측량

(1) 유지관리 현황 측량은 준공현황도면을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추가적인 지형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고, 관련 작업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지상현황 측량

 ② 무인비행장치 측량

 ③ 지상 레이저스캐너 측량

 ④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을 따른다.

🔹 3.4.3 터널 유지관리 측량

(1) 터널 내부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기준점을 활용하여 보수 및 추가 공사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터널 내공의 거동 및 침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변위 측량을 실시할 경우, 유지관리 기준점을 기준으로 특정 위치를 정밀하게 관측하여야 한다.

(3) 변위 측량 시에는 측정점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터널 내부 기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측정점의 3차원 좌표를 주기적으로 측량하여 변위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자동계측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변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무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주요 변위 구간에는 광학식 변위 계측기나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자동 감지 센서를 연계한 광대역 유·무선 통신망 환경을 검토하여 계측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도록 위치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 KCS 12 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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