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KCS 2017년 8월 23일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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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분야
KCS 57 · 상수도공사
기준일
2017-08-2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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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57 80 3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7-08-2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계약서에서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약품, 활성탄 투입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적용하며, 시공자는 계약서에 따른 설비와 부속품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KS A 0503   :  배관계의 식별표시

KS B 6301   :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60   :  펌프 소음레벨 측정방법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시공자는 각 설비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설비의 공급을 위해 책임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각 절의 요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1.5 제출물

🔹 1.5.1 제작도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르며,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⑴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⑵ 조립된 설치도면은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⑶ 제출된 현장제어반의 도면은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 형식의 상세 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⑷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

🔹 1.5.2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 및 각 설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

함되어야 하며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5.3 예비품

예비품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르며 설비의 분해 조립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5.4 약품주입설비 검증 곡선(calibration graphs)

제작자는 주입율 설정기구(rate set device)를 가지지 않는 각각의 약품 주입설비에 대하여 현장시험을 통해 얻어진 검증곡선을 준비해야 한다. 검증곡선은 건조약품에 대해 kg/hr 또는 액체약품에 대해 L/hr로 작성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 현장업무관리”에 따른다.

⑴ 감속기는 BOX에 포장되어 장거리 운반 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⑵ 축은 여러 개 단위로 각각 포장하되 끝단에는 운반 및 보관 중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⑶ 날개와 허브, 기타 볼트 등은 각각 포장되어 BOX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⑷ 각각의 포장에는 내용물에 대하여 외부에 품명, 수량, 제작사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눈, 비, 바람에 의하여 손망실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2.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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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⑴ 각 설비에 사용되어진 재료는 사용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특별히 요청된 것이 없는 경우, 재질은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나 결점이 없는 표준 상업용을 위한 제품의 최고의 등급이어야 한다.

⑶ 약품주입설비의 모든 재료는 화학물질에 대한 부식에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제작자는 사용되는 약품을 철저히 파악 후, 적절한 재료를 제안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공통설비

🔹 2.2.1 구동장치

⑴ 1일 24시간 연속 정격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속도 변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⑵ 구동받침과 구조물사이에 방진고무를 설치하는 등 진동 및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⑶ 구동부 받침은 운전 시 구동부를 견고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축 및 날개가 수직으로 지지되는 구조로 제작되어,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최대수압에 의한 전체 축과 날개의 하중에 대해 안전하여야 하며, 편하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2.2.2 감속기

⑴ 감속기는 반드시 주유 및 퇴유구를 설치하며, 실링부분은 정밀가공으로 기름이 새지 않아야 한다.

⑵ 감속기의 베어링은 볼 또는 롤러베어링으로 정격수명이 10만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⑶ 감속기 각 부품은 열처리 등의 특수 가공으로 정밀도가 높고 내마모성 및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⑷ 감속기는 효율 및 동력전달이 우수한 구조 및 윤활장치를 가져야 하고 충분한 강도 및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⑸ 감속기 받침대는 감속기축 및 임펠러의 중량과 수력학적인 부하하중 및 불평형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⑹ 감속기 받침대 하우징 내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정 개소에 드레인 홀과 배관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2.2.3 저장호퍼

⑴ 호퍼는 분진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밀폐형으로 집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⑵ 호퍼 상부의 약품투입구에는 이물질 및 고형약품을 제거하기 위한 스크린 설비가 있어야 한다.

⑶ 호퍼는 상부원통, 하부원추형으로서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총 높이내에서 충분한 흐름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호퍼의 상·하부에는 레벨스위치를 조립하고, 하부위치 이하 및 상부위치 이상으로 약품이 줄어들거나 충만되면 경보를 울릴 수 있어야 한다.

⑸ 호퍼의 경사도는 약품의 정체가 적은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⑹ 호퍼와 투입기 사이에는 약품을 차단할 수 있는 전동 슬라이드 게이트를 설치하여 계량장치와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을 수 있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⑺ 호퍼 하부의 개폐 게이트는 약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 2.2.4 호퍼 교반기(공동방지장치)

⑴ 공동 방지 장치는 호퍼 내부에 약품이 정체 또는 공동 현상이 생기지 않고 약품이 잘 투입되기에 적합한 형상을 구비해야 하며, 구동장치는 호퍼 상부 중심부에 날개는 호퍼 내부에 두고 호퍼의 하단부까지 연장되도록 한다.

⑵ 날개의 재질은 강도 및 내부식성이 있어야 한다.

⑶ 공동 방지 장치는 투입기에 연동하여 가동되며, 타이머에 의하여 정지, 작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2.2.5 용해조 또는 저장조

⑴ 약품투입기와 교반기를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서 용해수 유입구, 약품유출구, 월류구 및 배수구, 맨홀 및 외부에서 수위를 알 수 있는 수위계를 부착하며, 연결 부위는 플랜지 조립으로 한다.

⑵ 용해조 또는 저장조는 약품을 저장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약액이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 및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유출이 용이하도록 내부에는 baffle plate를 구비하여야 한다.

⑷ 용해조 또는 저장조의 상부에는 교반기가 장착되어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앵글 등으로 보강하고 가대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 2.2.6 용해조 약품교반기

⑴ 분체약품의 교반에 가장 이상적인 형상이어야 한다.  

⑵ 교반기는 감속기 직결 구동으로서 감속기는 헬리컬 기어 또는 웜 기어식의 유욕 밀폐형으로서 기어는 정밀도가 높고 잇면은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⑶ 축은 내 부식성 자재로서 구동장치와 커플링 이음으로 한다.

⑷ 임펠라는 내부식성이 강하고, 혼합효과가 뛰어나야 하며, 운전시 진동이 없어야 한다.

🔹 2.2.7 진동기(vibrator)

진동기는 호퍼의 측면에 고정하고, 투입기에 연동하여 일정 회전수마다 한 번씩 동작되도록 해야 한다.

🔹 2.2.8 집진기

⑴ 집진기는 필터, 외함, 집진 배출장치, 송풍기로 구성된다.

⑵ 필터는 고급직포를 사용하여 수명이 길고 집진효율이 높아야 한다.

⑶ 여과필터의 청소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⑷ 외함은 강판으로 제작하여 방청도료를 도장하고 외부는 에나멜 도장을 한다.

⑸ 송풍기는 분체약품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서, 본체 및 회전차는 동적 평형이 확실하고 성능,재질면에서 장기적인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⑹ 집진 덕트(또는 배관)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분진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2.2.9 콘테이너 백

⑴ 콘테이너 백은 분체약품의 보관, 운반 및 투입기 호퍼내로의 약품투입을 위한 것이다. 백은 폴리에스터 섬유질로서 흡습을 방지하기 위해 PVC코팅을 하여야 한다.

⑵ 백의 두께는 1.0mm±0.05mm, 무게는 1,130±100g/m2 이어야 한다.

⑶ 분말의 운반이나 투입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호이스트에 의해 취급이 용이하고 보관이 간편해야 한다. 백의 상부는 호이스트에 인양이 가능하도록 하며 하부는 호퍼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2.2.10 현장제어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⑴ 현장제어반은 자동제어에 필요한 모든 계전기를 내장하여야 하며 기기의 조작 및 운전상태를 중앙감시실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현장제어반은 ON-OFF스위치, 현장/중앙 선택스위치, 속도조절장치, 퓨즈, 전자접촉기, 낙뢰보호기(접지), 전압계, 전류계, 스페이스히터, 냉각팬 등으로 구성한다.

⑶ 팬 설치부는 그릴 및 빗물 침투방지 구조로 하고 여름철에 내부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3 불소 주입 설비

🔹 2.3.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 2.3.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 2.3.3 펌프

⑴ 상세규격 :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⑵ 구조 : 이 시방서 “KCS 57 80 10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2.7 다이어프램 펌프”에 따른다.

⑶ 구성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① 공통 베이스                    :  1 식

② 압력게이지                     :  1 개

③ 역압밸브(backpressure Valve) :  1 개

④ 맥동방지밸브                   :  1 개

⑤ Speed Controller                       :  1 대

🔹 2.3.4 보조탱크 구조 및 재질

⑴ 상세 규격 :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⑵ 구조 및 재질

① 보조탱크는 내식성이 뛰어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보조탱크는 플랜지형의 접속구를 구비하여야 하며, 약품누설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보조탱크 내부에는 약품의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플로트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 2.3.5 전동밸브

⑴ 상세규격 :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⑵ 전동밸브는 보조탱크에 약품을 공급 차단하는 설비로 약품에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⑶ 액튜에이터는 외부에서 밸브의 개폐여부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하며, 외함은 완전 밀폐형이어야 한다.

🔹 2.3.6 현장 제어반

제어반은 불소투입설비의 전반적인 작동 및 경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햐며, 중앙제어실로 상태를 전송할 수 있는 기

능이 있어야 한다.

🔹 2.3.7 기타 배관자재

⑴ 배관재질 :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⑵ 밸브 :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 2.3.8 콘테이너 백

이 시방서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2.2.9 콘테이너 백”에 따른다.

2.4 소석회 주입 설비

🔹 2.4.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 2.4.2 설계조건

소석회 주입설비는 소석회의 저장 및 주입에 필요한 장비로 구성되어 제작, 공급되어야 한다. 공급되는 주 설비에는 주입 슈트(chute) 및 수동 슬라이드 게이트, 용해조(저장조) 및 교반기, 작업대, 현장제어반, 급수용 전자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 2.4.3 슈트(chute)

⑴ 용해조 상부에는 소석회 주입용 슈트(chute)를 설치하고 분진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완전 밀폐형이어야 하며 이물질 및 고형약품을 제거하기 위한 스테인리스재질의 스크린설비가 있어야 한다.

⑵ 슈트는 상부 원통, 하부 원추형으로서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총 높이 내에서 충분한 흐름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부에는 용해조와 조립되는 구조의 신축 플렉시블 이음과 수동 슬라이드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2.4.4 용해조

이 시방서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2.2.5 용해조 또는 저장조”에 따른다.

🔹 2.4.5 교반기

이 시방서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2.2.6 용해조 약품 교반기”에 따른다.

🔹 2.4.6 조절밸브

⑴ 소석회의 정량투입 및 투입량 조절을 위해 설치하며 내약품성, 내부식성이 있어야 한다.

⑵ 조절밸브는 약품에 대하여 미세 조정이 가능하고 약품이송에 막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⑶ 원격제어 설비로부터 신호에 의해 개도가 조정되어야 하며 전동 조작기를 사용하고 외부에서 개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밸브를 완전히 닫았을 때 누액이 없어야 하고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⑷ 구조 및 재질 :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 2.4.7 집진설비

이 시방서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2.2.8 집진기”에 따른다.

🔹 2.4.8 소석회 주입펌프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10 상수도공사  펌프설비”에 따른다.

⑴ 펌프의 케이싱은 내부식성 재질로 하고 주축은 정밀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⑵ 축봉장치는 메카니칼 씨일 등을 사용하여 운전 중이나 정지 시에도 누유가 절대 되지 않아야한다.

⑶ 베어링은 연속적으로 장시간 운전에도 충분한 수명을 가져야 하며, 진동이나 소음이 극히 적어서 정숙한 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⑷ 펌프와 모터는 공통베드위에 견고히 장착하도록 한다. 펌프와 모터의 축은 직결로서 연결한다.

🔹 2.4.9 현장 제어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2.2.10 현장제어반”에 따른다.

⑴ 소석회 공급설비에 대한 일괄 제어반을 설치하며 크기는 다른 제어반과 균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⑵ 제어반에는 소석회 공급설비의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각 설비의 수동/자동 선택스위치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용해조 교반기, 저장조 교반기, 급수용 전자밸브(solenoid valve), 공급펌프, 조절밸브, 유량계 등에 대한 운전/정지 스위치 및 램프, 고장표시 등 및 용해조 저장조의 상·하안 접점을 설치해야 하며, 자동운전 시는 각 관련기기들이 기 설정된 시간에 맞추어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 2.4.10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⑴ 슈트내 필터                       :  1 식

⑵ 슈트내 스크린                     :  1 식

⑶ 슈트 수동 슬라이드 게이트 :  1 식

⑷ 슈트 플렉시블 연결구              :  1 식

⑸ 용해조 및 저장조 레벨스위치       :  1 식

⑹ 급수용 전자밸브                   :  1 식

2.5 분말활성탄 주입 설비

🔹 2.5.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 2.5.2 설계조건

활성탄 공급설비는 활성탄의 저장 및 주입에 필요한 장비로 구성되어 제작, 공급되어야 한다. 공급되는 주 설비에는 저장호퍼, 호퍼교반기 및 진동장치(vibrator), 차단게이트, 중량계량장치 및 가변속 투입기(feeder), 용해조 및 교반기, 현장제어반, 급수용 전자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 2.5.3 저장 호퍼

이 시방서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2.2.3 저장호퍼”에 따르며, 상부에서 분말활성탄 투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2.5.4 호퍼교반기(공동방지장치)

이 시방서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2.2.4 호퍼 교반기”에 따른다.

🔹 2.5.5 진동기(vibrator)

이 시방서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2.2.7 진동기”에 따른다.

🔹 2.5.6 계량장치 및 투입기

⑴ 계량장치는 호퍼 및 load cell장치, 교반기, 투입기가 일체로 구성되어 호퍼 하단 및 용해조 상단에 지지대에 의해 고정되도록 한다.

⑵ 계량장치와 투입기는 중량계량에 의한 연속 투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계량장치는 로드 셀(load cell)방식이어야 한다.

⑶ 투입량의 조절은 원수 유입량에 따른 약품주입량 신호에 따라 스크류 투입기의 회전속도를 변화시켜서 자동조절을 행하며 축에 회전수 감지장치를 설치하여 실투입량을 feed back할 수 있어야 한다.

⑷ 투입기는 분말이 축수에 침입되지 않도록 축수가 투입기에서 분리된 구조로 하며 분말에 의해서 고착, 막히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투입기는 과부하시 경보가 울릴 수 있는 과부하 보호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⑸ 호퍼 내에 약품이 1차 저약위가 되면 경보를 울리고, 2차 저약위가 되면 자동정지 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⑹ 계량장치 및 투입기는 공기중의 습기에 밀폐되고 용해조의 습기를 차단하여 약품이 굳어지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2.5.7 용해조

이 시방서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2.2.5 용해조 또는 저장조”에 따른다.

🔹 2.5.8 용해조 교반기

이 시방서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2.2.6 용해조 약품 교반기”에 따른다.

🔹 2.5.9 현장 제어반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30 상수도공사 약품투입설비 2.2.10 현장제어반”에 따른다.

⑴ 활성탄 공급설비는 자동적으로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운전기능이 있어야 한다.

① 자동운전 : 약품량 제어조절기에서 제어신호가 공급되면, 이에 비례하여 약품을 투입하고 약품량 신호를 중앙제어실에 보낸다.

② 현장운전 : 인위적으로 약품투입량을 결정하여 투입량을 정한다.

⑵ 유입흐름의 중단, 설비의 고장 경보, 전자밸브의 닫힘 등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입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5.10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⑴ 저장 호퍼내 필터                  :  1 식

⑵ 저장호퍼내 스크린                 :  1 식

⑶ 호퍼 레벨스위치                   :  1 식

⑷ 호퍼 진동장치(Vibrator)            :  1 식

⑸ 호퍼 전동 슬라이딩 게이트 :  1 식

⑹ 호퍼 플렉시블 연결구              :  1 식

⑺ 용해조 레벨스위치                 :  1 식

⑻ 급수용 전자밸브                   :  1 식

2.9 도장 및 설비의 표기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10 공장시험 및 검사

⑴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주요부품의 재료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② 주요부품 및 제어반에 대한 규정된 시험 및 용량, 규격, 치수검사

③ 용접, 도장검사

④ 소음·진동검사

⑤ 회전수 및 변속범위 등 동작상태검사

⑵ 공장시험 및 검사는 완전조립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부분조립 또는 분리된 상태에서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⑶ 재료시험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분석 및 강도시험을 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설이 없는 경우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공인기관에 시험의뢰시 용도란에 계약명, 제출처, 기재할 것)로 대체할 수 있다.

⑷ 단품 완제품인 전동기, 감속기, 현장제어반의 계기류 전기부품들 및 로프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제작사의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⑴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⑵ 운전 감시, 보수 점검이 쉽고, 안전하고, 합리적, 능률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한다.

⑶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기기 사이의 선 조정을 한다.

⑷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볼트로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⑸ PVC 배관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약품에 강한 성분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3.2 설치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의 설치시방 및 이 시방서“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⑴ 시공자는 기기 설치 시 사전에 현장을 실측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각 기기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기계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⑶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⑷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⑴ 각 설비 절에서 요구하는 설비는 과대한 소음, 진동, 또는 베어링의 과열 없이 만족스럽게 운전되는 것을 실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①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② 무부하 동작검사

③ 부하운전 및 검사 (진동, 소음 및 과열상태 등)

⑵ 현장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① 현장검사 및 시험은 배관 및 배선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배관 배선상태, 배관 누수검사, 진동소음상태, 투입량 및 투입률 확인, 정밀도 측정, 타 공사와의 연동과 계통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타 공사와의 연동관계 확인 시에는 시공자는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 KCS 57 8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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