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KCS 2017년 8월 23일

KCS 57 80 15 상수도공사 밸브및수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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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KCS 57 80 15 상수도공사 밸브및수문설비
분야
KCS 57 · 상수도공사
기준일
2017-08-2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KCS 57 80 15 상수도공사 밸브및수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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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57 80 1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상수도공사 밸브및수문설비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7-08-2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밸브와 수문 및  액츄에이터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S B 1511  : 철강재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2304  : 밸브의 검사통칙

KS B 2332  :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B 2350  : 주철밸브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4  : 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KS D 3705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02  : 강재강판

KS D 3706  :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10  :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4101  : 탄소강 주강품

KS D 4301  : 회주철품

KS D 4302  : 구상흑연주철품

KS D 8502  :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 방법

KS M 6613  : 수도용 고무

KWWA B 100 : 수도용 급속공기밸브

KWWA B 102 : 수도용 소프트 실 슬루스밸브

KWWA B 103 : 수도용 밸브캡

KWWA B 104 : 수도용 대구경 버터플라이밸브의 면간 및 주요치수

ANSI/AWWA C 540  America Standard for Valves and Sluice Gates

AGMA

1.3 용어의 정의

⑴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⑵ 밸브는 관 속을 흐르는 기체 또는 액체의 유입과 유출 및 이를 조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총칭이다.

⑶ 액츄에이터는 전기, 유압, 압축공기 등을 이용하는 조작기의 총칭으로 밸브와 수문을 작동시키는 기기를 총칭한다.

1.4 요구조건

🔹 1.4.1 일반사항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밸브, 액츄에이터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1.4.2 설비 신뢰성

시공자는 제품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제품의 공급을 위해 책임을 져야하며, 각 밸브절의 요구에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1.4.3 보증

공급된 밸브 설비의 하자보수기간은 현장시험이 완료되고 정상운영이 시작된 후 계약 내용에 따른다.

1.5 제출물

🔹 1.5.1 일반사항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른다.

🔹 1.5.2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⑴ 밸브명칭, 규격, 개도에 따른 용량계수(Cv)선도 및 손실계수(K)선도, 압력비율, 특정번호(해당시) 및 시방서 해당번호

⑵ 규격을 포함한 밸브치수, 밸브 액츄에이터, 제작자, 모델번호, 리미트스위치 및 설치에 관한 정보

⑶ 모든 제어밸브의 캐비테이션 한계

⑷ 완제품의 중량(구동장치포함)

⑸ 부품용어, 재질, 치수, 중량 및 밸브핸들, 핸드휠, 위치지시계, 리미트스위치, 밸브와 제어시스템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조립도면(assembly drawing)

⑹ 밸브 토크, 액츄에이터의 구동시간 및 밸브축 지름 등 산정계산서

⑺ 결선도, 제어계통도 및 결선을 위해 필요한 단자번호가 명시된 단자대

⑻ 밸브의 고무시트 규격 및 제작회사 명칭

🔹 1.5.3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1.5.4 예비품

예비품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르며 각 밸브의 분해 조립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 현장업무관리”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및 “KCS 57 80 15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 설비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2.2 구조 및 재질

🔹 2.2.1 재질

모든 밸브의 재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품의 사용목적을 위한 활용성에 영향을 끼칠 모든 결점이나 불완전성이 없는 높은 등급의 표준 재질이어야 한다.

🔹 2.2.2 밸브몸통

⑴ 밸브몸통은 지정된 재질에 의하여 주조, 단조 또는 용접되어야 하며 내부통로는 매끄럽게 하여야 한다.

⑵ 벽두께는 몸체가 약해 질 수 있는 주조결함, 핀홀 또는 다른 결함이 없이 각 형식의 밸브에 적용할 수 있는 규격에 일치하는 일정형식이어야 한다. 모든 용접부는 자격을 가진 용접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매끈하게 연마되어야 한다.

⑶ 밸브 지지용 다리(호칭지름 600mm 이상)는 밸브의 하단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에 2개의 다리를 부착하여 유체통과 시 일어날 수 있는 진동 또는 침하 등 각종 물리적으로 불리한 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기초볼트를 공급해야 한다.

🔹 2.2.3 축봉장치

⑴ 축봉장치는 클램프, 나사 또는 플랜지 형식으로 몸체에 부착되고 몸체와 동일한 온도와 압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⑵ 축봉장치는 표준 V형 패킹, 표준 O링 시일 또는 풀다운 패킹용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⑶ 축봉장치는 교체가 필요 없거나 또는 밸브축을 분해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 2.2.4 밸브시트

⑴ 최고 사용압력의 압력차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양방향의 압력에 대하여도 효과가 같아야 한다.

⑵ 고무시트에 의한 경우에는 손상되거나 보수된 고무이어서는 안되며, 단일체이어야 하고 미생물, 구리의 독성, 오존, 기름에 대하여 내구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⑶ 재료의 시험은 KS M 6613에 따라야 한다.

🔹 2.2.5 관 접합부 형식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 접합부 형식은 KS D 3578에 따르며 플랜지 규격을 플랜지 부위에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스킷 재질은 KS M 6613에 따른다.

🔹 2.2.6 밸브 부속품

⑴ 내부 및 밸브부속품은 각 밸브의 지시내용에 따른다.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밸브부속품은 사용여건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모든 밸브는 기능적인 시스템에 필요한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 2.2.7 예비품

⑴ 시공자는 밸브명칭, 위치와 특기번호가 표시되고 적절하게 포장된 필요한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⑵ 모든 예비부품은 품질보증기간 이후에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액츄에이터(Actuator)

🔹 2.3.1 일반사항

⑴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차단용 및 교축용 밸브와 외부에서 작동하는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또는 전동 액츄에이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모든 액츄에이터가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설치, 전동기, 기어, 제어기기, 배선, 솔레노이드 밸브, 핸드휠, 레버, 체인 등을 공급하여야 하여야 한다.

⑶ 모든 액츄에이터는 크리이핑(creeping)이나 풀러터링(fluttering)이 없이 전개와 전폐사이의 어느 중간 위치에서도 밸브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⑷ 전동액츄에이터의 모든 배선은 고유 번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⑸ 액츄에이터는 설비의 사용특성에 적합한 재질로 최신 형식이어야 하며 최대 예상 토크를 고려하여 여유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⑹ 모든 재질은 밸브나 게이트가 설치된 환경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공 기어의 잇면은 내마모성을 갖게 하여야 한다.

🔹 2.3.2 수동 액츄에이터

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밸브와 게이트는 수동 액츄에이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⑵ 지름 100mm 이하의 밸브는 제작자의 규격설계에 따라 직접 작동하는 레버나 수동 휠 액츄에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그 이상의 밸브와 게이트는 기어로 구동되는 수동 액츄에이터로 핸드휠의 림에서 최대 20kgf 이내의 조작력으로 여닫이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⑶ 수동 액츄에이터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 등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수분 등의 침투가 없어야 하고 영구적으로 윤활되어야 한다.

🔹 2.3.3 수동 웜기어 액츄에이터

⑴ 액츄에이터는 내후성 주강 또는 강체의 커버를 포함하는 단일 또는 이중의 감속 기어 유니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⑵ 액츄에이터는 밸브 개방과 폐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스토퍼(stopper)가 부착되어야 한다.

⑶ 모든 기어는 100% 과대하중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2.3.4 전동 액츄에이터

⑴ 전동 액츄에이터 밸브 제어설비는 플랜지로 된 모터접속에 의하여 기계적인 하우징에 정확히 부착되어야 하며, 탈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⑵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전동 조작 시에는 수동조작의 핸드휠, 캡 또는 체인휠이 회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⑶ 사용압력 내에서 밸브의 개폐조작은 항상 원활하여야 하며, 임의의 위치에서 밸브를 정지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

⑷ 전동모터 조작 시, 밸브의 개폐시간은 같아야 하며, 관내 수격압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에서 가장 신속한 동작속도이어야 한다.

⑸ 버터플라이밸브의 경우, 기계적 멈춤장치를 밸브의 완전 개방 및 완전 폐쇄위치에 설치하여 밸브디스크의 지나친 구동(overtravel)으로 인한 기기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⑹ 전동 액츄에이터에는 전동기, 감속기어, 토크스위치와 리미트스위치 등을 포함하여 밸브제어, 밸브의 위치표시 및 보조기기의 운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⑺ 토크스위치는 최대 토크설정치가 스위치에 작용할 때, 전동구동장치가 정지되도록 개·폐 양방향에 설치되어 과대한 토크가 감지될 경우에만 동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⑻ 액츄에이터는 평기어, 헬리컬기어, 웜기어 등으로 구성되는 단일 또는 다중의 감속장치이어야 한다.

⑼ 모든 동력기어는 그리이스 또는 오일 윤활로 밀봉된 하우징이어야 한다.

⑽ 기어장치는 기후조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외함속에 내장되어야 하며, AGMA표준에 따라야 한다.

⑾ 전동 액츄에이터의 전동기는 KS C 4202, KS C 4203, KS C 4204의 관련내용에 따른다.

⑿ 전동기는 기밀이 유지되고 정격 토크에 대하여 250% 이상의 기동 토크를 가져야 하며, 전 전압기동에 대한 저기동 전류형식으로 관성모멘트(GD2)가 작아야 하며, 밸브 제원표에 기술된 운전조건에서 충분한 정격을 가져야 한다.

⒀ 전동기의 모든 베어링은 볼 베어링이어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트러스트(Thrust)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베어링은 충만되어야 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⒁ 전동기의 배선 연결부위는 방수가 되어야 한다. 전동기는 전체 액츄에이터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기밀시켜야 한다.

⒂ 전동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밸브가 꽉 끼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무리하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전동기 코일의 과열시에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③ 삼상전원이 잘못되어 단상이 공급되었을 때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④ 상 결선을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 2.3.5 유압 액츄에이터

⑴ 유압 발생장치는 가능한 밸브 설치장소에 가까운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한다.

⑵ 유압실린더 액츄에이터는 수동으로 개폐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긴급상황시 밸브를 급폐쇄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⑶ 유압실린더 액츄에이터는 밸브조작에 충분한 압력이어야 한다.

⑷ 유압실린더는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완충구조로 되어야 한다.

⑸ 밸브의 개폐속도 조절을 위한 유압실린더는 아래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정상적인 개폐시 개폐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

② 정전시 등 비상시 긴급차단이 가능하며 그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완폐형구조)

⑹ 유압 발생 장치의 펌프는 진동, 소음이 적고 연속 및 단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⑺ 유압 탱크는 배관 및 실린더의 크기를 고려한 적절한 용량이어야 한다.

⑻ 유압 탱크에는 유면계, 온도계 등 운영에 필요한 계기류가 부착되어야 하며 유면상승 및 하강에 따라 경고음 및 정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⑼ 어큐뮤레이터는 유압발생장치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를 가져야 한고, 형식은 블레더형으로 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4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 2.4.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4.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밸브 몸통 및 밸브 대의 보증 수명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수명에 미치지 않는 기기 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 2.4.3 일반사항

⑴ 사용압력 1MPa(10kgf/㎠)까지의 버터플라이밸브는 KS B 2333 및 다음 요구조건에 따른다. 사용압력이 1.6MPa(16kgf/㎠) 이상 또는 밸브구경이 2,0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 요구조건에 준하여 시공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⑵ 주요부품의 각부 재질은 특성에 적합한 재질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작자 표준으로 한다.

🔹 2.4.4 밸브디스크

⑴ 보조적으로 밸브 몸통내부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경우는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⑵ 밸브디스크에는 흐름의 직각 방향으로 외부에 보강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⑶ 밸브대는 키이, 리이머 볼트 또는 테이퍼 핀 등으로 밸브 디스크에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디스크와 축의 체결은 축 직경이 받는 비틀림 하중의 최소 75% 이상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 2.4.5 디스크시트

⑴ 디스크시트는 일체형으로 하고,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고무탄성변형 이내에서 균일하여야 하며 교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⑵ 시트는 NBR(아크릴로 니트릴 고무), NR(천연고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내마모성 및 내노화성이 있어야 한다.

🔹 2.4.6 감속기 기어박스

⑴ 밸브감속기는 스퍼어기어 및 워엄기어로 감속하여 동력전달이 확실하여야하며, 윤활은 유욕(oil bath)형 또는 그리스(grease) 밀폐형으로 한다.

⑵ 밸브의 기어박스부 조립시에는 고무가스켓 또는 액체실리콘 등으로 조립부위를 완전밀폐시켜 수분 등의 침투가 없어야 한다.

⑶ 밸브의 정상 개도(0~100%)를 위한 웜 휠의 기계적 스토퍼는 방식재질로 녹이 발생하기 않아야 하며, 기계적 스토퍼의 파손시에도 정상개도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⑷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웜 휠의 개폐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어박스 커버에 점검 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점검 홀은 투명 아크릴 등의 재질로 내부감시가 용이하여야 한다.

⑸ 웜 샤프트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상하 트러스트 방지용 테이퍼 롤러베어링에 고정 설치하고 각 기어축은 상하 베어링을 사용 부착하여야 한다.

⑹ 웜 샤프트 및 웜 휠 케이싱에는 구리스의 주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케이싱 관통 후 플러그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⑺ 감속기 박스에는 개도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⑻ 기어는 정밀도가 높고 잇면은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 2.4.7 밸브대

밸브대는 밸브 베어링부, 밸브디스크와의 연결부, 축봉장치부까지 단일강재이야 한다. 밸브디스크와의 연결은 적어도 요구되는 축 최소지름에 대한 비틀림 강도의 75%에 상당하는 축 토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2.4.8 밸브 베어링

베어링재료의 공칭 설계하중, 또는 베어링이나 축 재료의 압축강도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압력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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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도용 제수밸브(sluce valve)

🔹 2.5.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5.2 설계조건

⑴ 사용압력은 아래 표와 같다. 사용압력 1MPa(10kgf/㎠) 이상이며, 구경 500mm 이상인 경우 규격은 KS B 2332이며 재질은 KS B 2334의 닥타일이나 주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구    분

관련규격

사용압력(kg/㎠)

구 경(mm)

비 고

 제수밸브

KS B 2332

7.5K

1500mm까지

 

덕타일 제수밸브

2종

KS B 2334

7.5K

500mm까지

 

3종

KS B 2334

10K

500mm까지

 

4종

KS B 2334

16K

300mm까지

 

5종

KS B 2334

20K

300mm까지

 

⑵ 모든 매설밸브는 내측 나사로서 축이 상승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2.5.3 일반사항

⑴ 밸브시트는 일체형으로 하고, 사용 중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디스크와 몸체시트 및 가이드부는 시트의 편마모, 누수 및 채터링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밸브 축은 밸브 개폐 시 축 추력에 의한 축의 상승(rising)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⑶ 패킹장치는 장기 사용시에도 마모나 부식이 최소로 되는 재질 및 구조이어야 한다.

⑷ 주요부품의 각부 재질은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르며 볼트, 너트는 KS D 3706의 STS 304로 하여야 하나, 제품의 성능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재질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2.6 수문(Sluice Gate)

🔹 2.6.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6.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6.3 문짝(Door)

⑴ 문짝은 충분한 강도(strength)와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리브(rib)가 부착된 구조로서,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⑵ 물막이판, 쐐기판, 그리고 스핀들 접속 브라켓(bracket) 등을 설치한다. 단, 스핀들(spindle) 접속 브라켓은 수문 본체와 일체로 되어도 좋다.

⑶ 수압에 의한 수문 본체의 굽힘율(Deflection Ratio)은 1/1500 이하로 한다.

🔹 2.6.4 문틀(frame)

⑴ 문틀에는 본체의 개폐를 위한 안내(guide)부를 설치한다.

⑵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한다.

🔹 2.6.5 물막이판

⑴ 물막이판은 본체 및 문틀에 설치한다.

⑵ 물막이판은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KS D 3706에 의한 STS 304)로서 본체 및 문틀에 체결되는 부분을 함께 가공하여 다듬질한다.

⑶ 물막이판은 본체 및 문틀에 설치한 후 수밀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 2.6.6 안내판

⑴ 안내판은 문틀에 볼트로써 체결한다.

⑵ 규격이 작은 것(500mm 이하)은 쐐기판과 겸용해도 좋다.

🔹 2.6.7 쐐기판(wedge)

쐐기판은 본체 및 문틀에 스테인리스강(STS 304) 및 황동제 볼트(쐐기판과 같은 재질)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 2.6.8 스토퍼(stopper)

스토퍼(stopper)는 문틀에 2개소 설치한다.

🔹 2.6.9 스핀들(spindle)

⑴ 스핀들은 스테인리스 강봉(STS 403 이상)으로 본체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동의 경우 나사는 사다리꼴 또는 각형 나사로 하고 스핀들 덮개(spindle cover)는 강관제로 한다.

⑵ 나사는 헤드 스톡(head stock)의 스크류 블록(screw block)과 잘 융합되도록 한다.

⑶ 본체와 스핀들(spindle)을 접속하는 부분에 핀(pi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제(STS 403 이상)로 한다.

🔹 2.6.10 전동 개폐 장치

⑴ 수문의 열림 설정위치에 작동이 확실한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를 설치한다. 리미트 스위치는 조정 가능하며 열림, 닫힘의 위치에 수문의 여닫이 표시등을 점등하는 접점 및 스페이스 히터(space heater)를 설치한다.

⑵ 여닫이 작동중, 전동기에 걸리는 토크가 비정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회전력 스위치에 의해 확실히 전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회전력 스위치로 작동되는 토크값은 조정 가능하며 여닫이 양방향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

⑶ 수동으로서도 수문의 조작을 할 경우는 간단하고 확실히 전동회로를 차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전동으로의 복귀는 수동으로 하여야 한다.

⑷ 수동조작은 핸드 휠로서 하며 15kgf 이내의 힘으로 여닫이가 가능해야 한다.

⑸ 스탠드 및 기어상자부는 주철제로 치차는 내마모성이 높은 특수주물 또는 특수 강재로 한다.

⑹ 핸드 휠은 주철제로 개폐방향을 지시하는 표시를 한다.

⑺ 여닫이 지시계는 다이얼식으로, Synchro 발신기 또는 Potentiometer 발신기를 설치한다. 개도 지시계의 주요부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눈금은 mm로 표시한다.

⑻ 각부의 강도계산(스핀들의 강도계산 포함)은 안전을 고려하고 전동기의 정격 토크를 기준하여 여유를 둔다.

⑼ 전동기는 삼상 유도전동기(농형) 옥외형으로 정격 30분(표준) 브레이크 부착형으로 한다.

🔹 2.6.11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앙카 볼트       :  1 식

⑵ 스핀들용 커플링 :  1 식

⑶ 기타 필요품     :  1 식

2.7 비금속 수문(Sluice Gate)

🔹 2.7.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7.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7.3 문짝(Door)

⑴ 문짝은 충분한 강도(strength)와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리브(rib)가 부착된 구조로서 부식 및 변형에 안정성을 갖는 비금속 재질로 한다.

⑵ 문짝은 개폐시 문틀 및 안내판과 미끄러짐 특성이 좋아야 한다.

⑶ 문짝은 쉽게 빠지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⑷ 문짝 보강 리브(rib)는 STS 304 이상의 특성을 갖는 재질로 한다.

🔹 2.7.4 문틀(frame)

⑴ 문틀에는 본체의 개폐를 위한 안내(guide)부를 설치한다.

⑵ 주요부의 두께는 부식을 고려한다.

🔹 2.7.5 물막이판

⑴ 물막이판은 본체 및 문틀에 설치한다.

⑵ 물막이판은 어느 방향에서 수압을 받더라도 수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미끄러짐 특성이 좋아야 한다.

⑶ 물막이판은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 2.7.6 안내판

⑴ 안내판은 문틀에 볼트로써 체결한다.

⑵ 규격이 작은 것(500mm 이하)은 쐐기판과 겸용해도 좋다.

🔹 2.7.7 스핀들(spindle)

⑴ 스핀들은 스테인리스 강봉(STS 304 이상)으로 본체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전동의 경우 나사는 사다리꼴 또는 각형 나사로 한다.

⑵ 나사는 너트 블록과 잘 융합되도록 한다.

⑶ 스핀들을 지지하기 위한 가이드 브라켓은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하며 가이드브라켓의 설치거리는 3m 이내이어야 한다.

🔹 2.7.8 기초볼트

기초볼트는 수문 개폐 시 발생되는 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2.7.9 전동 개폐 장치

이 시방서 “KCS 57 80 15 상수도공사 밸브 및 수문설비 2.6.10 전동 개폐 장치”에 따른다.

🔹 2.7.10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앙카 볼트/너트  :  1 식

⑵ 수밀용 TAPE   :  1 식

⑶ 스핀들용 커플링 :  1 식

⑷ 기타 필요품     :  1 식

2.8 보통형 스윙식 체크밸브

🔹 2.8.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8.2 설계조건

⑴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 모터의 동력 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계속적인 역류와 이에 따라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되며 손실수두를 최소화하고 플랩(flap)과 암(arm)의 자중에 의거 폐쇄되어야 한다.

⑵ 밸브설계는 펌프설비 시방서와 펌프제작자의 설계에 근거하여야 한다.

⑶ 사용압력은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8.3 일반사항

⑴ 디스크는 밸브몸통 또는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스토퍼의 위치까지 열리고, 역류로 쉽게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디스크시트는 나사끼움으로 한다. 다만, 압력 0.20MPa(2kgf/cm2)를 초과하는 포화증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디스크시트는 압입식으로 하여도 가능하다.

⑶ 밸브몸통과 암은 힌지핀으로 접속시켜 원활히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다른 적당한 접속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⑷ 밸브 베어링은 몸통의 보스에 맞게 조립되어야 하며, 슬리브 형태로 하고 재질은 미끄럼률이 좋은 재질로 한다.

2.9 대쉬포트(dash port)형 완폐 스윙식 체크밸브

🔹 2.9.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9.2 설계조건

⑴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 모터의 동력 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계속적인 역류와 이에 따라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되며, 손실수두를 최소화하고 폐쇄시 슬래밍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⑵ 밸브설계는 펌프설비 시방서와 펌프제작자의 설계에 근거하여야 하며, 펌프의 H-Q특성을 체크밸브의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⑶ 펌프 관로계의 수충격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2.9.3 일반사항

⑴ 밸브는 작동 구조상 수평형으로 한도 이상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⑵ 밸브조작이 원활하여야 하고 완전 열림 위치에서 유체의 흐름에 의해 열림 위치가 변경되거나 떨림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⑶ 밸브의 닫힘 동작은 역류에 의한 수격압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디스크시트는 설치여건에 따른 밸브전후의 사용압력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2.9.4 몸통

⑴ 몸통에는 내부검사용 플랜지 및 밸브가 폐쇄시 순간적으로 디스크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격완화장치(dash port)가 취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충격완화장치는 상부 또는 하부에 부착될 수 있다. 하부에 부착될 경우에는 현장설치조건임을 감안하여 이에 맞도록 부착하여야 하고 본 장치와의 연결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본체의 내부는 수두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되어야 하며, 내부단면적은 유효단면적보다 커야 한다.

🔹 2.9.5 디스크 축 보스

디스크 축 보스는 편심으로 위치하여 회전축을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수두손실을 작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닫힘이 좋고 역류로 인한 폐쇄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편심량에 대하여는 현장 수리조건을 감안 결정되어야 한다. 편심량의 대소에 대하여는 구조 및 수리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9.6 밸브 베어링

밸브 베어링은 몸통의 보스에 맞게 조립되어야 하며, 슬리브 형태로 하고 재질은 미끄럼률이 좋은 재질로 한다.

🔹 2.9.7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충격완화장치 1식

2.10 유압 실린더형 완폐 스윙식 체크밸브

🔹 2.10.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10.2 설계조건

⑴ 본 밸브의 기능은 펌프모터의 동력차단 후, 펌프를 통한 물의 계속적인 역류와 이에 따라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되며 손실수두를 최소화하고 폐쇄 시 슬래밍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⑵ 밸브설계는 펌프설비 시방서와 펌프제작자의 설계에 근거하여야 하며, 펌프의 H-Q특성을 체크밸브의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⑶ 펌프 관로계의 수충격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2.10.3 일반사항

⑴ 본 밸브는 유압실린더, 긴급차단용 중추(counter weight), 유압발생장치 및 현장조작반으로 구성된다.

⑵ 밸브는 닫히는 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2단계 속도변환으로 최종 닫힐때는 슬래밍이 없어야 한다.

🔹 2.10.4 밸브기능

⑴ 밸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수동조작, 정상적인 밸브 열림 및 닫힘

② 중간개도 유지 및 정전 등 비상시 밸브 긴급닫힘

⑵ 밸브는 작동구조상 수평형으로 한도 이상 개폐되지 않아야 한다.

⑶ 밸브조작이 원활하여야 하고 완전열림 위치에서 유체의 흐름에 의해 열림위치가 변경되거나 떨림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⑷ 밸브의 정상열림은 유압발생장치의 유압의 힘으로 작동하며 닫힘동작은 내부수압력 및 중추의 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혀야 한다.

⑸ 밸브의 닫힘동작은 역류에 의한 수격압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닫힘 속도는 2단계로 하되 그 속도변환의 개도결정은 제작자가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⑹ 디스트시트 및 중추는 설치여건에 따른 밸브전후의 사용압력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2.10.5 유압발생장치

⑴ 유압발생장치는 오일탱크, 전동기 및 유압펌프, 체크밸브, 릴리이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유량조절밸브, 압력게이지 및 스위치, 복귀용 배관필터 등으로 구성하며 배관은 유압용 고압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⑵ 실린더는 KS D 4101에 재질로서 완충(cushion) 실린더 방식으로 설치한다.

⑶ 피스톤 및 피스톤 로드는 단조강(KS D 3710에 의한 SF 40)제로서 중추 및 유압 유량제어 밸브에 연결되어 2단 완폐작용도 가능해야 한다.

⑷ 유량 제어밸브는 개폐속도 조절용으로서 현장에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 2.10.6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충격완화장치 :  1식

⑵ 개스킷       :  1식

2.11 플랩 밸브(flap valve)

🔹 2.11.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11.2 설계조건

⑴ 펌프에서 송출되는 물이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고, 펌프 정지시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⑵ 이웃하는 펌프가 송출하는 수류에 의해 디스크의 흔들림(열림, 닫힘의 연속작용)이 없도록 디스크 설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⑶ 이음부는 플랜지형으로 구조 및 치수는 KS D 3578에 따른다.

🔹 2.11.3 일반사항

⑴ 플랩밸브는 몸통(body), 디스크(disk), 스템(stem)으로 구성된다.

⑵ 디스크는 수충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두께로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강 리브를 부착한다.

⑶ 스템은 디스크의 자중과 역류시 발생하는 수충격에 견디고 디스크가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는 여유 공차를 가져야 한다.

⑷ 플랩은 개폐가 용이하도록 개폐부 상부를 힌지구조로 하고, 접촉면에서 고무를 가열·융착하여 고무이탈과 누수를 방지하고 충격에 견디도록 외부에 보강대를 부착한다.

⑸ 설치 및 유지관리용 아이볼트를 윗부분에 취부한다.

🔹 2.11.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개스킷        :  1식

⑵ 기타 필요품   :  1식

2.12 다이어프램 밸브

🔹 2.12.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12.2 설계조건

밸브는 다이어프램밸브와 전동식 구동장치로 구성된다.

🔹 2.12.3 일반사항

⑴ 밸브는 폐쇄시 누수가 없어야 하고, 내부의 유로단면은 스트레이트형으로 한다.

⑵ 덮개(bonnet), 본체 등의 주조품은 기공, 핀홀 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제로서 두께가 충분하여 강도 및 강성이 있어야 하며, 다이어프램은 반복 작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2.12.4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리미트스위치              :  1식

⑵ 과부하방지용 회전력스위치 :  1식

⑶ 개스킷                    :  1식

⑷ 기타 필요품               :  1식

2.13 급속 공기밸브

🔹 2.13.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2.13.2 설계조건

⑴ 기기 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⑵ 겉모양, 구조 및 재질은 KWWA B 100에 따른다.

🔹 2.13.3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⑴ 개스킷                    :  1식

⑵ 기타 필요품               :  1식

2.1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 2.14.1 내면도장

KS D 8502에 따른다.

🔹 2.14.2 외면도장

설치 여건에 적합하도록 제작자가 제시한다.

🔹 2.14.3 설비의 표기

각 설비는 설비명칭, 일련번호, 회전수, 제작자명 및 형식번호 등 설비특성을 명확히 기재한 스테인리스의 명판(name-plate)을 부착해야 한다.

🔹 2.14.4 급속 공기 밸브 도장

급속 공기 밸브 도장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으로 하며 설비의 표기는 KWWA B 100에 따른다.

2.15 공장시험 및 검사

밸브의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장시험 및 검사항목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의한 검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2.15.1 일반사항

⑴ 재료검사

⑵ 겉모양검사

⑶ 도장검사

⑷ 치수검사

⑸ 구조검사

⑹ 압력검사

① 밸브몸통의 내압검사

② 디스크시트의 누설검사

③ 역시트의 누설검사

⑺ 작동검사

밸브디스크 한쪽에 전폐시의 최대차압(최고사용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전폐 및 전개시의 작동토크가 설계토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2.15.2 수동액츄에이터

⑴ 구동장치의 개폐회전수, 감속비, 실개폐의 개폐 지시계와의 오차

⑵ 토크게이지를 이용한 소요 토크시험  

⑶ 감속비

🔹 2.15.3 전동액츄에이터

⑴ 최대설정 토크에서의 전류

⑵ 최대설정 토크

⑶ 시험 전압 및 주파수

⑷ 내전압 시험(필요 시)

⑸ 모터 절연저항 시험(필요 시)

⑹ 구동장치의 가동속도 및 시간

⑺ 감속비

⑻ 배선도 번호, 발신저항, 릴레이전원, 전압 등

🔹 2.15.4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⑴ 밸브몸통 내압검사는 KS B 2333에 따른다.

⑵ 밸브시트 누설검사는 KS B 2333에 따른다.

⑶ 작동검사 :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작동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개폐 상태와 개도 지시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⑷ 구조, 모양 및 치수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⑸ 겉모양 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⑹ 재료검사 : KS B 2333에 따른다. 단, 부품에 대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장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⑺ 도장검사 : KS B 2333 및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 2.15.5 수도용 제수밸브(sluce valve)

⑴ 밸브몸통의 내압시험 :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⑵ 디스크시트의 누설시험 :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⑶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의 전개 및 전폐작동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밸브의 실개폐 상태와 개도 지시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⑷검사는 KS B 2332 또는 KS B 2334에 따른다. 단, 부품에 대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장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15.6 수문 및 비금속 수문

⑴ 수동 수문

① 전개, 전폐방향 : 좌측으로 조작하여 열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개, 전폐조작 : 전개 및 전폐 작동이 원활하고 스핀들 및 액츄에이터 등에서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전개, 전폐 조작을 행하여 지침이 소정의 개도위치에 있어야 한다.

⑵ 전동 수문

① 제어회로 : 제어회로를 체크하여 각 계기가 문제없이 작동하여야 한다.

② 전개, 전폐 리미트스위치 : 전개, 전폐 위치에서 자동적으로 리미트스위치가 작동하여 수문운전이 정지되어야 한다.

③ 토크 리미트스위치 : 전개, 전폐 동작중 토크 리미트스위치를 임의로 작동시켜 수문이 정지하여야 한다.

④ 개도 지시계 : 전개, 전폐 조작을 행하여 지침이 소정의 개도위치에 있어야 한다. 만일 원격조작시에는 발신기 및 수신기의 지시가 정상이어야 한다.

⑤ 수동, 전동 인터록 스위치 : 수동조작 핸들이 수동위치에 있을시 전동조작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⑥ 전개, 전폐 동작 : 전개, 전폐 동작시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스핀들 및 액츄에이터 등에서 이상음 또는 이상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⑦ 전개, 전폐 작동전류 : 정격전류치 이하이어야 한다.

⑧ 전개, 전폐 시간 : 설계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⑶ 검사

① 수문의 주요부품에 대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을 KS 기준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test hammer로 주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측정치구 및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치수 등을 승인도와 비교하여 주요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문 설치 전 검사

⑤ 액츄에이터 설치 레벨의 확인

⑥ 구조물 개구부의 레벨 확인

⑦ 구조물 개구부 치수 확인

⑧ 수문 설치 후 검사

⑷ 유수 시의 동작 시험

① 물이 없을 때의 동작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을 채워서 물이 있을 때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수면상태의 확인, 누수가 있을 때는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⑸ 시트 누설 시험 : 액츄에이터 setting torque로 전폐한 상태에서 수문을 수평으로 눕힌 후, 문틀 높이까지 물을 채워 일정시간 동안의 수위변화로 누수량을 측정하여, 허용 누수량은 KS B 2304를 준용한다.

⑹ 작동검사

① 수문을 설치조건으로 가설치하여 완전히 열고 닫으며, 아래 항목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개폐시간(전동), 개폐회전수(수동)

③ 설정토크, 리미트 및 토크 스위치 작동상태

④ 수압이 없는 수문 자중만의 부하에 대한 중간개도 위치에서의 전류, 토크

⑤ 수압이 없는 수문 자중만의 부하에 대한 완폐 위치에서의 전류, 토크

⑥ 전압

🔹 2.15.7 보통형 및 완폐형 스윙식 체크밸브

⑴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KS B 2304에 따른다.

⑵ 현장 설치 후 제작자의 책임 하에 펌프를 급정지시켜 수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작동이 원활치 못할 때에는 카운터 웨이트의 조정 등을 통하여 펌프의 안전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편심량이 잘못되어 밸브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제작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16 예비품 및 부속품

⑴ 계약 내용에 따라 기본 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⑵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세부항목은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 3.2.1 설치일반

⑴ 모든 밸브, 수문, 액츄에이터, 스템확장, 조작대와 부속품은 제작자의 서면 지침과 지정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⑵ 밸브는 유체흐름방향과 밸브 표시방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밸브 내외면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⑷ 밸브의 설치와 관로(배관)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기존의 관로 플랜지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플랜지접속에 지장이 없도록 적용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⑸ 플랜지접합형식인 경우에는 사용유체, 압력 등 사용조건에 적합한 플랜지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⑹ 설치 시, 건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와이어로프 점검이나 크레인의 안전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⑺ 모든 게이트는 사용조건에서 뒤틀림과 굽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고정되어야 한다.

⑻ 밸브는 관의 응력을 받지 않도록 견고히 지지되어야 한다.

⑼ 모든 밸브는 작동, 해체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밸브 액츄에이터와 구조물, 핸드레일 또는 다른 장치 사이에 간섭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⑽ 전동 액츄에이터를 갖는 밸브에 대하여 시공자는 요구되는 작동에 대해 현장에서 액츄에이터 조절부와 리미트 스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 3.2.2 플랜지 체결

⑴ 플랜지면은 긁힘 부분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플랜지면은 취부전에 도장해서는 안된다.

⑵ 플랜지체결용 볼트너트는 반드시 규정된 재료와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볼트머리가 너트 높이의 1/2 이상 너트로부터 돌출되는 것을 사용한다.

⑶ 볼트 체결 시, 너트에 맞는 스패너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 토르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⑷ 플랜지 형식의 경우, 가스켓트가 비틀어지거나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너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⑸ 볼트는 대칭방향으로 번갈아 체결하고 임시 체결 후 본 체결을 하여 응력집중을 방지하여야 한다. 볼트는 규정된 토크를 얻을 때까지 조이되 수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⑹ 관과 밸브의 플랜지면은 항상 평행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⑺ 상대플랜지면이 크거나 간극이 큰 경우에는 수정하여 설치하여 플랜지취부에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 3.2.3 밸브설치

⑴ 밸브지지용 다리가 있는 밸브는 밸브기초와 수평에 주의하여야 한다. 밸브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시공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가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 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하여야 한다.

⑵ 밸브 설치 후 밸브 조작용 축의 상단과 지표면은 약 30cm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축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방지기능이 구비된 것이어야 한다.

⑶ 개도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⑷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및 회전수, 조작토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3.2.4 밸브 부속품

밸브, 센서류, 스위치와 제어부가 지시되는 경우에 시공자는 적절히 조립되고 모든 시스템이 적합하게 동작하고 조화가 되도록 각 항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와 관련되는 기기는 명확하게 제출되는 공장도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 3.2.5 수문 및 비금속 수문

⑴ 문틀의 여닫이 장치대, 스핀들용 중간 방진구 등의 앙카볼트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과 용접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검사 후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⑵ 구조물이 완료된 후에 설치 시 안내프래임(guide frame)에 콘크리트 슬랙이나 오물을 제거후 설치작업에 들어간다.

⑶ 게이트 설치시 지수고무 및 황동판 등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설치하고 황동판 및 지수고무등의 접촉상태를 확인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3.2.6 보호도장

반입 또는 설치 작업 시 손상된 도장 부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도장하여야 하며, 특히 강재품 및 분체라이닝을 행한 밸브는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 KCS 57 8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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