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채용검진항목”중 치과 검사가 있는바, 일반회사에서 사무직 사원을 채용 할 때 치과검진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2. 채용시건강진단에서 재검진이 필요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
회답
1.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직 또는 사무직의 구분 없이 모든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검사를 포함하여야 함
2.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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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33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