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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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보건과-209

해석일자: 201008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제2007-26호)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
· 수입
·양도
· 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 제 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석면 함유 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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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원석(原石)과 같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
·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고시(제2007-2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면 함유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바, 채굴과정을 거쳐 나온 석재도 그 속에 석면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따른 석면 함유 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임.다만, 자연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석재라도 분쇄 등의 인위적 가공과정을 거쳐서 분말 등과 같이 제제(製劑)*가 되는 것은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임

※ “제제”란 어떤 물질의 유용성을 이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배합
· 가공된 물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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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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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보건과-20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