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조합원 총회/교육 대체 유급처리 가능 여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조합원 총회/교육 대체 유급처리 가능 여부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조합원 총회/교육 대체 유급처리 가능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노사관계법제과-56

해석일자: 2010071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개별 법률인 산안법은 분기별 6시간 근로자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음. 조합에서 산안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일부 유급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양태와 유급처리 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에 일 부시간에 대해 허용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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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정기 안전
· 보건교육시간은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 며, 한편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이는 산입안전보건법의 안전
· 보건교육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 없 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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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노사관계법제과-5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