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사업장과 작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2.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도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3. 작업장 순회점검 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기록을 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상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작업장’에 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창고, 야적장 등이 도급인의 사업장내에 있다면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되고, 별도의 장소에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2. 질의 2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
3. 질의 3 관련
· 작업장 순회점검은 전체 작업장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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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78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