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행정해석

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행정해석
📌 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1990

해석일자: 2013082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UN인증을 득한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임의로 개조해야 하는데,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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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인증제도는 없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 방재청 방호과) 등 타 부처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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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199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