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행정해석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행정해석
📌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718

해석일자: 202106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처벌 주체는

ADVERTISEMENT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을 제조
·수입
·양도
·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0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 모두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71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