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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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과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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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또한,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와 함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이 완료됨(단,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주소 : http://msds.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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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