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판매시설 개보수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팀-5486

해석일자: 200611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사 내용이 영업 중인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 고 공사면적은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매장 면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공사 면적은 5000제곱미 터보다 작은 면적(매장을 부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인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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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 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등의 공사가 아니고 단순히 건물 내부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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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548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