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사 내용이 영업 중인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 고 공사면적은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매장 면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공사 면적은 5000제곱미 터보다 작은 면적(매장을 부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인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 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등의 공사가 아니고 단순히 건물 내부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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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548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