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행정해석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행정해석
📌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85

해석일자: 2021090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아니나 A기업과 B기업의 소속 직원이 서로 교류하여 다른 사업장에서(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ADVERTISEMENT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므로,- A기업 소속 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아니면서 장기간(1년 이상) B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기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A기업이 시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B기업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지원과-48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