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 행정해석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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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국민신문고

해석일자: 2012073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없어 유해
·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 GHS 경고 표지부착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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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번의 유해성 위험성의 모든 항목이 “해당 없음(분류되지 않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 시 작성 대상이 아님 다만,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의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도 제공자는 서면 으로 통보하고, 양도 제공받은 자는 통보받은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있어야 함유해성 위험성분류 결과 “자료 없음”의 경우 아직 유해성이 완전히 결정되지않았으므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경고 표시에 명칭 및 공급자 정보를 기재하시고,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문구는 “자료 없음” 등으로 표기, 예방 조치 문구는MSDS를 검토한 후 예상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MSDS를 참조하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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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