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지도 대상 공사기간 3개월 미만 판단 기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지도 대상 공사기간 3개월 미만 판단 기준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지도 대상 공사기간 3개월 미만 판단 기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10

해석일자: 200110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액 1억3천만원의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여 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제외 대상인 바, 총공사 기간이 2001.

10. 15 착공 하여 절대 공기 90일인당 현장이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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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 계약서상의 착공 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역(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따라서 귀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

10. 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1. 1.14일까지를 말하므로 귀공사의 준공일이 2000.

1. 14일 이전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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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1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