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SAFETY BAR를 설치할 경우 안전공단의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프레스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설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 기 사용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주요구조부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안전공단으로부터 별도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임
– 프레스의 주요 구조부에 관해서는 「프레스 및 전단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1997-35호)」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음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팀-58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